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98730


"네가 윤우진 만나봐라" 했던 윤석열, 줄줄이 불기소... 왜?

검찰, 변호사법 위반 등 공소시효 이유로 재판 못 넘겨... 윤우진 뇌물 혐의만 추가 기소

21.12.29 15:57 l 최종 업데이트 21.12.29 16:46 l 조혜지(hyezi1208)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28일 서울시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하나된 국민 모두에게 듣겠습니다"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28일 서울시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하나된 국민 모두에게 듣겠습니다"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윤우진 전 세무서장 관련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수사 무마 의혹은 재판에서 밝힐 수 없게 됐다. 검찰이 29일 공소시효를 넘겼다는 이유 등으로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 전 총장과 함께 수사 무마 의혹에 연루됐던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또한 불기소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범구)는 이날 "윤 전 검찰총장 등이 윤우진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고, 인사청문회 및 국정감사에서 허위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허위 증언을 했다는 내용의 고발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내가 중수부 연구관 하다가 막 나간 이남석(변호사)이 보고 '일단 네가 대진이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대진이 한참 일하니까, 형 문제 가지고 괜히 머리 쓰면 안 되니까, 네가 그러면 윤우진 서장 한 번 만나봐라'."


윤 후보자를 둘러싼 윤우진 수사무마 의혹과 변호사법 위반 논란의 시발점은 2019년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마무리께 터진 <뉴스타파> 취재진과 윤 후보자의 2012년 12월 통화 내용이었다. 줄곧 자신의 측근인 윤대진 당시 대검중수2과장(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을 위해 그의 형 윤우진에 후배 검사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바 없다고 부인해 온 윤 후보자의 주장에 금을 낸 내용이다.


그러나 검찰은 결국 윤 후보를 기소하지 못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할 당시 이미 각각의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공소권 없음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가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시기는 2012년으로 변호사법 위반 공소시효 5년을 이미 넘긴 상태라는 이유다.


윤우진도 "윤석열이 소개했다" 했는데...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부동산 사업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뒷돈 1억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부동산 사업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뒷돈 1억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


윤 전 서장 변호사 소개 사건과 관련, 검찰총장 후보자로 인사청문회에 '소개해 준 적 없다'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건은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됐다. 검찰은 "인사청문회 관련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는 공직 후보자 자격으로 제출한 것일 뿐, 중앙지검장 직무와 관련해 작성된 공문서라 볼 수 없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말했다.


당시 변호사법 위반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것은 현재 국민의힘 선대위 소속인 김진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등 야권 진영이었다. 김 의원은 특히 청문회 현장에서 윤 후보자의 통화 음성을 들려주며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도 했다. 허위공문서 작성 논란을 고발한 주체 또한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등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이었다.


이후 윤 전 서장은 지난해 12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직접 "이남석(변호사)이 문자가 와서 윤석열 선배가 보냈습니다, 만나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걸로 그렇게 기억은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뿐 아니라, 윤 전 서장 사건 수사무마 의혹 또한 공소시효를 넘겼다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윤 후보자가 대검 중수1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역임하던 당시, 윤 전 서장의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한 경찰의 영장 신청이 총 6번 기각된 사실 때문에 '봐주기' 논란이 제기됐다. 김진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또한 인사청문회 현장에서 "영장이 여섯 번이나 기각되는 등 아주 기형적으로 처리"됐다면서 의혹을 증폭시킨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수사결과 발표에서 윤 전 서장의 또 다른 뇌물 수수 혐의를 추가 기소하기로 했다.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세무사로부터 1억 6천만 원, 2011년 11월  육류업자로부터 세무업무 관련 편의 제공을 대가로 4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 등이다. 뇌물을 준 공여자는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관련 기사]

'변호사법 위반 의혹' 당사자 윤우진 "윤석열이 변호사 소개"http://omn.kr/1ui4u
'국힘 선대위' 김진태는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은 부적격자"http://omn.kr/1wcv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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