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98731


'측근 형님 봐주기' 사실이었건만... 윤우진 기소, 윤석열은 불기소

검찰, 6년 10개월 만에 과거 판단 뒤집어... 윤의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시효 지났다"

21.12.29 16:12 l 최종 업데이트 21.12.29 16:55 l 선대식(sundaisik)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사업가에게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12월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빠져 나오고 있다.

▲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사업가에게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12월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빠져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검찰은 29일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을 10년 전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2015년 2월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을 6년 10개월 만에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검찰이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을 여러 차례 기각한 것과 맞물려 검찰의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번 기소에 따라 당시 의혹 제기가 거짓이 아니었던 셈이다. 


하지만 이번 검찰 수사팀은 거기서 멈췄다. 당시 봐주기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받았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같은 날 공소시효 도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이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은 탓에, 윤석열 후보의 영향력 행사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어진 것이다.


윤우진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형, 동생' 하는 사이인 윤대진 검사장(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다. 2019년 7월 윤석열 검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찰이 윤우진 전 서장 봐주기를 했고, 여기에 윤석열 후보자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공세를 폈다(관련 기사 : '국힘 선대위' 김진태는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은 부적격자" http://omn.kr/1wcv8). 


윤석열 후보는 당시 뿐 아니라 현재까지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불기소처분 6년 10개월 만의 기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3부(부장검사 임대혁)는 윤우진 전 서장이 세무법인 안아무개 대표, 육류도매업자 김아무개씨로부터 '세무 업무 관련 각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합계 2억여 원을 수수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뇌물)한 혐의로 29일 재판에 넘겼다. 윤우진 전 서장은 이미 공무원에게 청탁·알선하고 법률 사건 소개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23일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된 바 있다.


이번 기소는 검찰의 과거 불기소처분을 뒤집었다는 측면에서 검찰에 뼈아픈 일이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윤우진 전 서장은 2004년 10월 ~ 2012년 3월 세무법인 대표 안아무개씨로부터 약 1억6000만 원, 2011년 2월 ~ 12월 육류도매업자 김씨로부터 약 4300만 원을 받았다. 뇌물수수 금액은 다르지만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9년 전 이미 경찰이 수사했던 내용이다.


경찰은 2012년 윤우진 전 서장이 성동세무서장이던 2010~2011년 육류도매업자 김씨로부터 현금, 갈비세트, 골프비용 대납 등의 뇌물을 받았다고 의심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골프비용 대납을 확인하기 위해 2012년 일곱 차례에 걸쳐 인천의 한 골프장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청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가운데 여섯 차례를 기각했다.


2015년 2월 검찰은 경찰 수사 이후 해외 도피까지 한 윤우진 전 서장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는 경찰의 기소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었다.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골프비용 대납을 두고 윤 전 서장이 골프 접대를 받았다고 볼만한 뚜렷한 증거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고 했고, 휴대전화요금 대납에 대해서는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사람들의 뇌리에 잊힌 듯했으나, 2019년 7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찰의 윤우진 전 서장 봐주기에 윤석열 후보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인사청문회 공격수'였던 주광덕 의원(현 윤석열 캠프 상임전략특보)이 인사청문회 직전 윤 전 서장을 고발한 것은 재수사가 이뤄지는 계기로 작용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2019년 7월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청문위원 자격'을 둘러싼 여야 청문위원들간 공방을 지켜보고 있다.

▲ 엷은 미소 지은 윤석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2019년 7월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청문위원 자격"을 둘러싼 여야 청문위원들간 공방을 지켜보고 있다. ⓒ 남소연

 

결국 이날 검찰 수사팀은 "이번 재수사를 통해 종전에 불기소 처분했던 피의사실 중 대부분의 혐의를 밝혀 기소했다"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윤 전 서장에게 뇌물을 준 이들을 재판에 넘기지 못했다.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수사팀은 당시 봐주기에 누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이 또한 공소시효에 발목을 잡혔다. 검찰 수사팀은 2012년 검찰이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일곱 차례 중 여섯 차례 기각하는 등 경찰 수사를 방해해 직권남용권리행사 혐의를 받은 윤석열 후보(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윤대진 검사장(대검찰청 중수2과장)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도과에 따른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윤우진 전 서장 사건은 검찰이 스스로 정의를 세우기는커녕 이를 훼손한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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