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25190.html?_fr=mt1


70명 불법사찰? 윤석열 검찰총장 땐 282만명 통신자료 조회

등록 :2021-12-29 11:51 수정 :2021-12-29 13:48 전광준 기자 사진


여야 모두 제도 개선 없이 ‘사찰’ 주장만 반복

국민의힘 “공수처, 의원 70명 통신자료 조회”

윤 “게슈타포나 할 일…대통령되면 책임 묻겠다”

정작 서울중앙지검장 때는 홍준표 비서 조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3월4일 검찰총장에서 사퇴 의사를 밝힌 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들머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3월4일 검찰총장에서 사퇴 의사를 밝힌 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들머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소속 의원 105명 가운데 최소 70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며 ‘불법 정치 사찰’을 주장하고 있다. 이 사안을 두고 “공수처 존폐 검토”를 언급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9일 “대통령이 되면 공수처의 불법 행위에 책임있는 자들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공수처가 게슈타포나 할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회 대상인 된 ‘통신자료’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비스 가입·해지일 등이다. 공수처가 법원 허가 없이 간단한 사유만 적어 이동통신사에 요청해 받아낸 것들이다. 검찰 등 수사기관은 우선 법원 영장을 받아 수사 대상자의 통화 내역을 확보한다. 통화 내역에는 수사 대상자가 통화(발신·수신)한 누군가의 전화번호와 통화 시간 등이 뜬다. 수사기관은 이 전화번호가 누구의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에 통신자료를 요청해 이름 등을 확인한다. 범죄와 연관이 있는 인물로 드러나면 추가 수사가 이뤄지지만 대부분은 일반적인 통화여서 버려진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 대상이다. 지난해 4월 ‘손준성 보냄’ 텔레그램 메시지를 이용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된 고발장이 그해 8월 당 공식계통을 통해 법률자문위원장이던 정점식 의원실을 거쳐 당 법률자문위원에게 전달됐다. 이 고발장은 당 공식직인이 찍힌 뒤 대검찰청에 접수돼 실제 수사와 기소까지 이뤄졌다. 피의자로 입건된 김웅 의원 등 수사 대상자와 통화한 불특정 다수에 대해 공수처가 통신자료 조회를 했고, 이 과정에서 의정활동 등으로 통화가 잦은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가 그 대상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가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대해 “수사 중인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면서도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언급한 이유다.


사찰이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대상자를 특정해 통신자료 조회가 이뤄져야 하는데 통신자료 조회는 그런 방식이 아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가 어떤 성격이고,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잘 알고 있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한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까지 1년6개월 간 검찰은 모두 282만6118건(전화번호수 기준)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수백만명의 국민이 통신자료 조회를 당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지나갔다.


서울중앙지검은 2017년 3월과 4월 두 차례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수행비서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윤석열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이던 그해 8월에도 수행비서 통신자료 조회가 이뤄졌다. 홍 전 대표 쪽은 “사찰”을 주장했지만,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대상자와 여러 차례 통화한 전화번호 가입자 인적사항을 확인하다 그 중 한명이 수행비서라는 사실만 확인했다. 사찰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조선일보>는 “통신자료 조회는 통신 수사의 한 수단일 뿐 특정인을 겨냥한 사찰로 단정짓기 어렵다. (사찰 주장 등) 여야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기보다는 통신조회 남용 방지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통신자료 조회가 구체적 통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시기에 누가 누구와 통화하는지 등 ‘인적 네트워크’를 재구성할 수 있다. 수사·정보기관이 이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법무부와 경찰청 등 수사기관은 “수사 사실 노출 우려”를 이유로 통신자료 조회를 당한 당사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안에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검찰 출신이 대거 포진한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와 국민의힘에서도 이 문제를 ‘불법 정치 사찰’로 선거 쟁점화할 뿐 정보·인권단체 등에서 10년 넘게 요구해온 통신자료 조회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 요구는 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야당이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언론인·정치인 등에 대한 수사·정보기관의 통신자료 조회를 ‘불법 사찰’로 규정했지만, 거대 여당이 된 지금은 조회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통신자료 조회 제도 개선 운동을 지속적으로 펴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은 위헌적인 제도임에도 윤석열 후보 자신이 검찰총장직에 있었던 검찰은 물론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일상적으로 자행해 온 것이다. 오히려 규모로 따지면 공수처는 비교조차 안 될 정도다. 윤 후보 발언과 같이 사찰이 된다면 검찰총장 재직 시절 이뤄진 검찰의 통신자료 요청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내가 하면 수사, 남이 하면 사찰인가”라며 통신자료 조회에 대한 영장주의 도입 등 근본적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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