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716213644298?s=tv_news


삼성중공업 하도급 계약서 허위 작성까지.."법 어긴 것만 몇천 개" 녹취

손은혜 입력 2020.07.16. 21:36 수정 2020.07.16. 22:33 


[앵커]


대기업이 하청업체에 공사를 일단 시작해라, 나중에 충분히 보상하겠다.. 해놓고 한참 뒤 계약을 맺을 때는 처음부터 계약한 것처럼 날짜를 조작합니다.


그리고는 각종 꼬투리를 잡아서 공사 대금을 후려칩니다.


모두 불법입니다.


대기업인 삼성중공업이 이런 불법 하도급을 관행처럼 저지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손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업체는 지난해 11월 삼성중공업으로부터 공사 도급을 받았습니다.


정식 계약은 없었지만 삼성의 요청으로 공사를 곧바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도급 업체 대표 : "선투입부터 좀 해달라. 공사대금을 요청을 해도 돈이 안 나온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내부 품의를 올리는 중이다."]


두 업체 사이 계약서입니다.


계약서가 출력된 날짜는 3월 11일, 즉 계약이 이날 맺어졌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삼성중공업의 요구로 1월 30일 계약하고 다음날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조작됐다고 업체는 주장합니다.


공사 시작 전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하도급법 위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 측은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계약서 출력 날짜도 지웠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처음 구두 약속과 달리 계약하면서 공사단가를 후려쳤고 때문에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했다고 업체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도급업체 관계자 : "(담당자가) 뭐 자기는 결정권이 없고 책임을 자기는 모른다."]


하도급업체 대표는 불길한 마음에 삼성중공업 관계자와의 통화나 대화를 녹음해 왔습니다.


관계자는 자신이 맺은 하도급 계약의 절반 정도가 위와 같은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음성변조 : "우리 파트에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하도급법 어긴 게 몇 천 개 인데. 내가 봤을때 계약 중의 절반은 서면 미교부...일 시키고 나서 계약한 거..."]


때문에 도산한 업체가 있다고 말합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음성변조 : "우리가 돈 안 준 거야. 우리 책임이에요. 업체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그거였는데 삼성이 악의적으로 돈 안 줘서 이렇게 (망하게) 됐다."]


공정위가 조사를 나오면 회사를 그만 둬야 한다며 어쩔수 없다는 언급도 나옵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음성변조 : "항상 공정위가 나오면 집에 가야겠다고 생각하는.. 뭐 어쩔수 없이 하게 되지만. 저도 알죠 제 업무의 리스크를."]


[장진영/변호사 : "그런 반칙을 함으로써 갑쪽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니까 과징금을 받더라도 과징금 액수는 몇십 억이고 자기네들이 그런 반칙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몇천 억이 된다면 반칙의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삼성중공업은 해당 업체의 주장에 대해 공사 작업량이나 기간을 예측할 수 없어 공사를 먼저하고 나중에 작업합의서를 쓴 것이라는 반론을 전해왔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영상편집:이태희 그래픽: 김정현


손은혜 기자 (grace3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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