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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골조세면탈?'..與 "尹 장모, 상속세 4억 피하려 남편 사망일 조작"

"현 정권에 대한 '적폐수사' 운운하기 이전에 본인의 처가 적폐부터 제대로 수사받으라"

정현숙  | 입력 : 2022/02/14 [14:18]

 

"장영자도 울고 갈만한 범죄적 행태..구시대 친인척비리 국가로 전락해선 안 된다"

 

[서울=뉴시스]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1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사망한 남편 김모씨의 부동산 상속세 포탈을 위해 사망일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정리한 시간대 자료. (사진=강득구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1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사망한 남편 김모씨의 부동산 상속세 포탈을 위해 사망일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정리한 시간대 자료. 강득구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1987년 사망한 남편 김모씨의 부동산 상속세 포탈을 위해 사망일을 조작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김씨의 사망진단서와 말소자등본, 토지거래 등기부등본 등을 공개했다.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남편 김씨가 이미 사망한 이후 부동산 매각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 실제 사망 시점과 신고 사망 시점 사이에 있었던 토지 매각 계약은 최씨가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 꾸민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 요지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장영자도 울고 갈만한 장모 최씨의 범죄적 행태,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을 보면서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의문이 든다”라며 “현 정권에 대한 ‘적폐수사’를 운운하기 이전에 본인의 처가 적폐부터 제대로 수사받으라”라고 일갈했다.

 

강 의원은 "한양대의대부속병원이 발행한 사망진단서를 보면 최씨의 남편이자 김건희씨의 부친인 김씨의 사망일은 1987년 9월24일로 기록돼 있다. 그러나 김씨의 주민등록표 말소자등본상에는 전입일이 같은해 11월24일로 변동일이 12월 10일로 표기돼 있다. 말소자등본상 전입일은 곧 사망일을 나타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사망신고를 위해서는 당시에 호적법상 사망진단서나 검안서, 혹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진단서나 검안서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만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돼 있다"라며 "즉 누군가 김씨의 사망일 9월24일을 11월24일로 위조한 사망진단서나 검안서 등을 당시 관청에 제출했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김건희씨 부친의 사망 날짜가 위조된 이유는 상속세 포탈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사망 당시 김씨가 보유하고 있던 송파구 석촌동 토지는 전체 465.5㎡ 면적으로 당시 8억4000만원에 매각이 이뤄졌다는 증언이 있고 공시지가로 봐도 87년 당시 최소 8억 이상에서 거래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씨가 정상적으로 김씨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고 토지를 상속받을 경우 3억~4억원대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등본상에는 김씨 사망 이후인 1987년 12월14일 이 모씨에게 매매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와 있다"라며 "등본대로라면 이미 사망한 남편과 매수자 이씨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해 소유권 이전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위해서는 인감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씨는 사망한 남편을 생존한 것으로 속이고 인감증명서를 사용한 것이 된다"라며 "인감증명서의 발급 날짜도 사망 이후라면 공문서 위조도 성립한다. 또한 남편을 대신한 위임장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역시 위조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죽은 남편이 매매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이전등기를 했다면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형법 제231조)에 해당하고, 남편이 살아있는 것처럼 주소변경 등기를 한 것은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에 해당하며(형법 제228조), 매매상대방에게 남편이 살아있는 것처럼 매매한 것은 형법상 사기죄”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다만 해당 사건이 1987년에 발생한 것이어서 이들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끝난 상태로 보인다"면서도 "대한민국이 다시 구시대 친인척비리 국가로 전락해선 안 된다. 윤 후보는 현 정권에 대한 적폐수사를 운운하기 이전에 본인의 처가 적폐부터 제대로 수사받아야 한다"라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 "'백골징포'란 옛말을 무색케하는 '백골조세면탈’이 아닐 수 없다"라며 "대한민국이 구시대 친인척비리 국가로 되돌아가서야 되겠나. 윤석열 후보는 현 정권에 대한 '적폐수사'를 운운하기 이전에 본인의 처가 적폐부터 제대로 수사받길 바란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백골징포'란 조선시대 병사행정(兵事行政)의 문란에서 온 관리의 부정형태로 죽은 사람을 군적에 올려 놓고 강제로 세금을 거둬들인 폐해이다. 관리들이 사복을 채우기 위해 죽은 사람을 생존해 있는 것처럼 하여 군적(軍籍)과 세부(稅簿)에 강제로 등록하고 군포(軍布)를 받아가던 일을 말한다. 강 의원은 최씨가 남편 사망일까지 조작한 행각을 두고 백골징포에 빗대 '백골조세면탈'로 후려친 것이다.

 

민주당의 주장과 일치하는 정대택씨의 증언이 먼저 있었다. 정씨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장모 최은순은 남편 사망신고를 해태하며 상속세 등을 탈루하였고 서류를 조작 국세 등을 탈세한 조세범"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씨는 "윤석열 장모가 죽은 남편의 사망진단서를 위조 행사 망자의 인감 발급 부동산 거래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증거"라며 지난해 12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씨의 사망진단서와 말소자 등본, 최씨의 내연남으로 알려진 김충식씨와의 녹취록 대화 내용을 올렸다.

 

최은순, 김건희 모녀와  송사를 벌인지 19년째 접어든 정대택씨가 최씨가 남편 김씨의 사망진단서를 위조 행사해 망자의 인감을 발급해 부동산거래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면서 지난해 12월 25일 SNS에 올린  증거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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