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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윤석열 후보의 ‘부동시’ 병역면제 / 박용현

등록 :2022-03-02 17:27 수정 :2022-03-02 17:32 박용현 기자 



공직 후보자와 그 가족의 병역 면탈 의혹이 가장 크게 공론화된 것은 1997년 대통령 선거였다.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두 아들이 모두 체중 미달로 병역을 면제받은 데 대해 의혹이 제기됐고, 선거 결과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이듬해 들어선 김대중 정부에서 공직자와 공직 후보자, 그 직계비속의 병역 사항을 공개하는 ‘공직자 등의 병역 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 추진돼 1999년 제정됐다. 입법 추진 과정에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91.6%가 찬성한 데서 고위 공직자들의 병역 면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읽을 수 있었다.


2002년 대선에서도 다시 출마한 이회창 후보 아들들의 병역 면제가 쟁점이 되자 맞고소로 검찰 수사까지 이어졌다. 당시 검찰은 80여일에 걸친 수사 끝에 “(병역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기소해 입증할 만한 단서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 2007년 대선에서는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가 기관지 확장증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을 두고 의혹이 제기됐고 역시 고소와 검찰 수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이 후보의 엑스레이 사진까지 분석하며 수사를 벌인 뒤 의혹을 제기한 지만원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부동시 병역 면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윤 후보가 1982년 양쪽 시력 차이 0.6(좌안 0.7-우안 0.1)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는데, 1994년 검사 임용과 2002년 재임용 당시 신체검사에서는 부동시 판정을 받을 정도의 시력 차이가 없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후보는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이때는 ‘좌안 1.2-우안 0.5’로, 시력 차이가 0.7이었다. 지난 2010년 김황식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도 부동시로 병역 면제를 받아 논란이 됐는데, 병역 신체검사에서는 크던 시력 차이가 법관 임용 신체검사에서는 거의 없어졌다가 인사청문회 때 제출한 진단서에서는 다시 커진 패턴이 비슷하다.


민주당은 윤 후보의 의혹을 풀기 위해 1994년과 2002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을 이유로 거부해왔다. 사실상 무제한의 검증이 필요한 대선 후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를 언급하며 정부의 공식 서류를 공개하는 것조차 마다하는 것은 옹색하다. 국민의힘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미 검증된 사안이라는 주장도 하지만, 당시에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가 공개되지 않아 국민의힘이 반발한 바 있다.


여야는 3일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윤 후보의 신체검사 자료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범죄수사 경력 자료를 동시에 열람하기로 했다. 검증에 필요한 자료는 속히 공개해 유권자들의 판단을 받는 게 옳다.


박용현 논설위원 pia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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