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3182.html


경찰, 김건희 여사 ‘서초 아파트’ 뇌물성 전세권 의혹 불송치

등록 :2022-08-02 11:04 수정 :2022-08-02 15:44 장예지 기자 장나래 기자 


“일반적인 전세권 설정 계약”

국민의힘 해명 허위 아니라고 판단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17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보훈 가족 초청 오찬에 앞서 전사자 명비를 지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17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보훈 가족 초청 오찬에 앞서 전사자 명비를 지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소유한 아파트의 과거 전세권 설정 계약이 뇌물성이라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 반박하는 과정에서 고발당한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지난달 27일 불송치 했다고 2일 밝혔다.


대선 전인 지난해 7월 김 여사가 소유한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뇌물성 전세권’이 설정됐다는 의혹이 나왔다. 삼성전자가 2010년 전세금 7억원의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이 아파트를 4년간 임차했는데, 뇌물 성격이 있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당시 윤 대통령 쪽 국민의힘 경선 캠프는 해외교포였던 삼성전자 엔지니어의 국내 거주지 마련을 위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삼성전자가 전세 자금을 지원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윤 대통령 부부가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지난 2월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캠프 해명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중개 업소와 삼성전자 쪽을 모두 확인했다. (당시 거주자의) 거소신고만 이뤄지지 않았을 뿐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 계약이 끝난 뒤 자금이 돌아온 부분 등을 모두 확인했다”며 “일반적인 전세권 설정 계약과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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