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20819200605978


전범 기업 자산 매각 결정, 결국 유예됐다

박찬근 기자 입력 2022. 08. 19. 20:06 수정 2022. 08. 20. 00:57 



<앵커>


국내에 있는 일본 기업의 자산을 팔아서, 일제 시대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지난해 우리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기업들은 바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이 그걸 간단히 기각할 수 있는 날이 오늘(19일)까지였는데,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박찬근 기자가 그 의미부터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확정 판결에도 배상을 거부해온 미쓰비시 중공업.


특허권과 상표권 같은 국내 자산을 강제 매각하라는 하급심 법원 결정에 불복해 지난 4월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상세한 결정문 없이 간단히 기각할 수 있는 심리불속행 기한이 오늘까지였는데, 대법원이 아무런 판단 결과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강제매각 결정을 인정할지 파기할지를 놓고 정식 심리 절차를 거치겠다는 입장인 겁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이달을 넘기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주심인 김재형 대법관이 다음 달 2일 퇴임식을 하는 만큼, 그전에 심리를 끝낼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자산 매각 결정을 승인하면 즉시 미쓰비시로부터 압류한 특허권 경매 절차가 이뤄집니다.


강제 동원 피해자에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는 첫 사례가 되는 셈입니다.


미쓰비시 국내 자산에 대해 매각명령을 신청한 강제노역 피해자는 두 명으로 특허권과 상표권을 각각 분리해 신청했습니다.


이 가운데 먼저 94세 김성주 할머니 건에 대한 심리 불속행 기각 시한이 오늘이었습니다.


매각이 실현되면 원금과 지연 이자 등을 포함해 청구한 2억 1천만 원은 원고인 김성주 할머니에게 배상금으로 지급되고 나머지는 미쓰비시가 갖게 됩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CG : 장성범)


▷ 배상 확정됐는데…3년 넘게 사과도 못 받은 피해자들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866473 ]

▷ 외교부, 시간 벌었지만 9월까지 해법 찾을까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866475 ]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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