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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공사 하도급업체 "10억원 상납"‥반환 소송
MBC | 이정희 기자 | 입력 2012.02.28 21:33 | 수정 2012.02.28 21:54


[뉴스데스크]

◀ANC▶

4대강 사업 공사를 둘러싸고 시공사와 관청으로 뒷돈이 흘러 들어간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낙동강 안동 구간에 참여했던 하도급업체가 시공사에 10억 원이 넘는 돈을 상납했다며 법원에 반환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VCR▶

4대강사업 안동지구의 한 하도급업체가 시공사와 맺은 계약서입니다. 같은 공사 건인데 하나는 31억 8천만원짜리, 다른 하나는 26억 2천만원짜리. 계약서가 2장입니다.

◀INT▶ 하도급업체 사장

"이면계약을 하자고 해서 광주 남영건설 본사에서 관공서(부산지방국토관리청) 통보용과 이면 계약서 (2장을) 작성했습니다." 공사금 차액 5억 6천만원 가운데 4억 5천여만원은 이후 몇차례로 나눠 시공사에 건네졌습니다.

◀SYN▶ 남영건설 현장소장

((이면계약 차액) 4억여원 받아서 어떻게 하셨어요?") 
"본사에서 승인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문구를 산다든지 밥값을 낸다든지..."  

하도급 업체 사장의 개인 수첩입니다. 시공사 현장소장에게 준 돈 액수와 날짜가 적혀있습니다. 

공사기간 2년동안 계약 성사 사례금,연말 떡값 등의 명목으로 시공사에 건넨 돈이 10억원이 넘는다고 하도급 업체 사장은 주장합니다. 부산국토관리청에 준다며 받아간 돈도 있다고 말합니다.

◀INT▶ 하도급업체 사장

(5월 25일은 이게?) 
"5천만원. (현장소장이)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사례금 조로 달라 그래서..."

(여기에도 5천만원?)
"(연말에) 자기네 본사에 인사하고 부산청 인사한다고...현금으로 달라고 해서."

이름이 거론된 부산국토관리청 직원은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INT▶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직원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시국이 어느 시국인데 짜고치고를 합니까." 하도급 업체는 결국 도산 위기를 맞았고 지난달 말 법원에 시공사를 상대로 10억여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MBC뉴스 이정희입니다.

(이정희 기자)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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