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친수공간 시설관리비 전액 국비 부담을”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입력 : 2012-02-28 23:12:41ㅣ수정 : 2012-02-28 23:12:41

영남 자치단체들 정부에 건의

낙동강에 걸쳐 있는 영남 지방자치단체들이 낙동강 친수공간(둔치) 시설관리비를 전액 국비로 부담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경북·대구·경남·부산 4개 시·도와 27개 시·군 단체장으로 구성된 낙동강연안 정책협의회는 28일 경남도청에서 경남회의를 열고 대정부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협의회는 2010년 경북 첫 회의에 이어 2년 만에 열렸다. 이날 건의문에는 하천정비사업 국비지원 확대와, 국가하천 시설물 유지관리비 전액 국고 부담, 수질오염방지 맑은 물 관리방안 수립, 홍수방지대책 마련 등 낙동강 사업에 따른 후속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낙동강 친수공간 시설관리비는 국토해양부가 올해 영남 31개 자자체에 118억원 예산을 편성해 다음달 중 집행할 계획이지만 낙동강 연안 지자체들은 관리비가 턱없이 모자라 모두 국비로 부담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 이후 국가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지난 1월 하천법을 개정해 본류제방과 저수로, 다기능 보는 국토해양부가, 둔치 등 주민 편익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맡아 각각 관리하도록 했다. 이에 올해 하반기부터 낙동강 관할 지자체들이 시설관리를 맡게 된다.

현재 4대강 사업 낙동강 구간 4개 시·도 510㎞ 구간에는 8개보와 159㎢에 이르는 친수공간이 조성돼 있다. 친수공간에는 자전거길, 산책로, 나무, 체육시설, 주차장 등 각종 시설물이 설치돼 있다. 협의회는 낙동강 연안 지자체들은 이들 시설 관리를 위해 연간 411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국토해양부는 118억원의 예산만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친수공간 관할 지자체는 올해 국비예산으로는 사실상 관리를 못한다고 지적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낙동강 사업으로 지자체 수익사업인 모래골재채취도 못하고, 하천점사용료(농사 임대료)를 못받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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