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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둔치 시설관리비 연 1200억…정부가 부담하라”
등록 : 2012.03.01 20:28수정 : 2012.03.01 21:50

31개 지자체 ‘국고부담’ 건의문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 둔치에 건설된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비가 매년 1200억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낙동강권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부담을 떠안을 수 없다며 정부에 유지관리비를 전액 책임질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남도는 1일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낙동강 둔치의 시설물이 올해 하반기부터 연말까지 모두 지방자치단체로 인계되기 전까지는 정확한 유지관리비를 산출하기 어렵지만, 시설의 면적과 밀도를 고려할 때 1㎞당 연간 유지관리비로 3억원가량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그나마 1㎞당 연간 10억~11억원의 유지관리비를 쓰는 한강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게 낮게 잡았을 때 그런 것”이라고 밝혔다.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 둔치에 조성된 자전거길, 산책로, 수목, 체육시설, 주차장 등 친수시설의 길이는 부산 20.3㎞, 대구 58.0㎞, 경남 124.6㎞, 경북 203.4㎞ 등 406.3㎞에 이른다. 따라서 이들 시설의 유지관리비는 연간 12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다음달 1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하천법은 4대강 본류의 보·제방·저수로만 국가가 관리하고 둔치의 친수시설 유지관리는 국가하천임에도 지자체가 맡도록 해, 지자체들은 큰 재정 부담을 떠안아야 할 처지다.

부산·대구·경남·경북과 27개 기초자치단체 등 낙동강권 31개 광역·기초자치단체장들은 이에 따라 지난 28일 경남도청에서 ‘낙동강연안 정책협의회’를 열어, 국가하천 시설물의 유지관리비를 국고에서 부담해달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이달 초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에 내기로 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상태로는 유지관리비 확보에 한계가 있어 친수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지자체의 재정부담 감소를 위해 국비 지원을 건의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낙동강 둔치의 친수시설을 지자체에 넘겨준 이후 올해 유지관리를 위해 117억6000만원만 4개 시·도에 나눠줄 예정이다.

창원/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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