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체포적부심 기각…체포 상태 유지
서울중앙지법 “청구 이유 없다”
공수처, 오늘 구속영장 청구 방침
장현은 기자 수정 2025-01-17 00:55 등록 2025-01-16 23:14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밤 11시10분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며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를 법원이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소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 심문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법원에 나오지 않았고, 윤 대통령 변호인인 배진한·김계리·석동현 변호사가 출석했다. 윤 대통령 쪽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위법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공수처는 적법한 절차로 윤 대통령을 수사한 뒤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맞섰다.
이날 체포적부심이 기각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체포 상태로 계속 조사를 받게 됐다. 체포적부심 심사가 진행되는 시간은 최대 48시간인 체포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수처는 17일에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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