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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장건설, 하도급 대금 100억 받아
잠적청주지역 영세 사업자들 피해
남윤모 기자  |  mooo64@dailycc.com  승인 2012.03.07  2면 | 지면보기

▲ 유장건설과 계약해 일하던 하도급 업체와 건설 노동자 300여명이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충북 개발공사 발주 오창 제2산업단지조성, 충북도 발주 4대강 살리기 금강10공구, 청주시 발주 휴암~오동간 도로공사, 청원군 발주 옥산산업단지 조성, 대전국토 관리청 발주 한간수계 음성 제2 하천정비사업 등이 현재 파악된 유장건설이 관여한 공사 현장이다.

지난1월 이 공사의 하도급 업체인 유장 건설은 세금포탈의혹으로 세무조사가 진행되자 각 공사 현장에서 직불동의서에 의해 공사대금을 받아 잠적했다.

이 사건으로 유장건설과 계약해 일하던 하도급 업체와 건설 노동자 300여명이 작년 9월부터 일한 대금 추산 약 70억을 받지 못해 오창 산업단지 현장 입구에 천막농성에 들어 간지 1달을 맞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관급공사는 공사하기 전 선급금으로 70%까지 지급하고 있으나 공사 발주기관들은 선급금에만 신경 쓰고 이 돈이 제대로 지급되는지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아 오히려 관급공사에서 많은 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노동자들은 “공사비를 지급한다는 귀띔만 했어도 이런 일이 발생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하도급 대금 지급을 투명하게 관리 하지 못한 발주처의 책임 회피식 발언에 강하게 반발 했다.

노동자들은 “살 수만 있게 해 달라 우린 생존권이 문제지 다른 것은 없다”며 영세 사업자들의 체불임금 지급을 각 발주처나 기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청주지역 관계자는 “저가 입찰 관행을 고쳐야 하도급 악 순환을 막을 수 있다”며 “체불임금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적정수준 하도급 관행이 선행 돼야 한다”라고 현 사태를 진단했다.

청주/남윤모기자 mooo64@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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