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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기소 많았다” 시사인 기자 발언 ‘징계’
방통심의위 “‘많았다’는 발언 거북, 객관성 위배”…야당 “언론인 입 통제”
최훈길 기자 | chamnamu@mediatoday.co.kr   입력 : 2012-03-08  18:33:53   노출 : 2012.03.08  18:35:25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가 정봉주 민주통합당 전 의원의 수감 소식을 전한 시사인 기자의 발언을 문제 삼아 MBC 프로그램을 제재했다. 

방통심의위는 8일 전체회의에서 이숙이 시사인 기자가 패널로 출연한 MBC <생방송 오늘 아침>에 객관성 위반 등의 사유로 ‘의견제시’ 결정을 내렸다. ‘의견제시’는 지상파 재허가시 감점 요인이 되는 법정 제재는 아닌 행정지도 성격의 제재다. 
   
이번 제재는 과반수를 차지한 여당 추천 위원들(박만, 권혁부, 엄광석, 구종상, 박성희, 최찬묵)이 행정 제재를 주장해 결정됐다. 야당 추천 위원들(장낙인, 박경신)은 심의 사안으로 성립되지 않는데도 여당측이 심의를 강행한 것에 반발해 퇴장까지 하면서 부당한 심의를 주장했다.

이숙이 기자가 방송에서 발언한 내용은 “정봉주 전 의원의 경우에는 1년 실형을 선고 받았고 앞으로 10년간 피선거권이 없거든요,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 나갈 수 없는데 BBK 사건 경우에 워낙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분들이 많았는데 다른 분들은 다 무혐의가 됐거든요”라는 발언이다. 이 발언을 두고 ‘이 기자가 BBK 판결이 잘못됐다고 방송했다’고 주장한 민원이 제기돼 심의 대상이 됐다.

박만 위원장은 “‘기소된 분들이 많았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듣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거북할 수 있다”며 “이런 표현은 자제를 해야 해서 객관성을 감안해 ‘의견제시’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혁부 부위원장은 “‘기소된 분들이 많았는데 다른 분들은 다 무혐의 됐다’고 밝힌 이숙이 기자의 개인적 판단이 문제”라며 “무혐의를 받은 사람들이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것처럼 말했는데 (BBK) 관련자들의 혐의가 다른데도 마치 같은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엄광석 위원도 “아무 것도 모르는 시청자에게 이런 발언을 할 경우 오도할 수 있으니 방송사에 주의를 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 추천 위원들은 민원에서 지적한 것이 합당하지 않는데 여당측이 방송을 불합리한 이유로 압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박경신 위원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논란이 벌인 사람들의 주장을 소개도 안 했고, 논란이 있는 상황을 얘기한 것”이라며 “(패널의)한 마디 한 마디까지 언론인의 입을 리모콘처럼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낙인 위원도 “판결의 논란이 있는 것을 얘기한 것이지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나. 사인이 성립 안 되는 것을 심의하고 있다”며 “세상에 이런 심의가 어디있나. 초등학교 3학년을 데려와서 물어보라. 창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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