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522805.html 

‘올해의 피디’ 더는 징계받지 않는 세상 오길
등록 : 2012.03.09 19:50

지난 5일 제24회 한국피디대상에서 올해의 피디상을 수상한 강희중 한국방송 피디. 한국피디연합회 제공

[토요판] 최성진의 오프라인 TV
한국방송 ‘추적60분’ 강희중 PD
천안함 의혹 등 다뤄 징계 고초
“다뤄야할 소재 다뤄 받은 격려”

지난 한 해 동안 크고 작은 ‘징계’만 세 차례 받았던 강희중 한국방송(KBS) 피디가 2011년 ‘올해의 피디’로 꼽혔다. 한국방송의 시사프로그램 <추적 60분> 책임피디(CP)를 맡고 있는 강 피디는 지난 5일 한국피디연합회(회장 황대준)가 주최하는 제24회 한국피디대상 시상식에서 함께 후보에 오른 김태호 문화방송 <무한도전> 피디와 장태유 에스비에스(SBS) 드라마 <뿌리깊은 나무> 피디 등을 제치고 ‘올해의 피디상’을 수상했다. 이번 24회 피디대상은 2011년 방송된 프로그램의 피디 및 방송인 가운데 수상자를 선정했다.

“2011년 상반기에는 여기저기 불려다니며 징계받는 게 일이었습니다. 천안함 사건의 의혹을 다룬 ‘천안함 편’으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경고를 받았고요, 4대강 사업의 부작용 등을 조명한 ‘4대강 편’으로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4대강 편과 관련해 사쪽의 결방 결정에 항의하다가 사내 징계를 받기도 했어요.”

강 피디는 9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징계소감’ 같은 수상소감을 밝혔다. 실제로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1월5일 전체회의를 열어 <추적 60분> ‘천안함 의혹, 논란은 끝났나’ 편(2010년 11월17일 방송)에 대해 중징계인 ‘경고’ 제재를 내렸다. 경고는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서 감점요인으로 작용하는 법정 제재다. 강 피디 등 <추적 60분> 제작진은 방통심의위 결정에 반발해 재심을 청구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방통심의위는 같은 해 3월 <추적 60분> ‘사업권 회수 논란, 4대강 사업의 쟁점’ 편(2010년 12월22일 방송)에 대해서도 ‘권고’ 조처했다. 행정 지도성 조처인 권고는 ‘시청자 사과’나 경고 등 법정 제재보다는 약한 수위의 제재였다. 대신 우여곡절은 4대강 편이 더 많았다.

강 피디는 “2010년 12월 말 방송된 4대강 편은 그 전에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두 차례나 불방되는 등 내보내는 데 어려움이 많았던 프로”라며 “4대강 편 이외에도 방송 하루 전날, 때로는 당일까지도 과연 우리 방송을 내보낼 수 있을지 걱정할 때가 많았다”고 말했다. <추적 60분> 제작진이 지난해 4대강 사업의 실태와 한진중공업 파업 사태,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논란 등 정권을 불편하게 하는 아이템을 꾸준히 내보낼 수 있었던 데에는 강 피디 등의 ‘투쟁’이 숨어 있었다. 특히 2010년 12월 <추적 60분> 제작진은 사쪽의 4대강 편 불방 결정에 반발해 사내에 불방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펼침막을 내걸었다는 이유로 ‘견책’ 등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또 그는 “우리 프로그램이 다루는 아이템 성격에 따라 진통을 겪기도 했지만 거꾸로 생각해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추적 60분>의 정체성과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우리가 상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었다면 그건 논란을 두려워하지 않고 시사프로그램이 다뤄야 할 아이템을 다뤘다는 데 대한 격려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진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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