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기자, 류희림 방심위원장 향해 질문하다 쫓겨나
[현장] 직원 양심고백 후 연일 휴가 쓰다 모습 드러낸 류희림
회의 전 MBC기자 “위증 혐의 명백, 입장 있나” 질문했다 퇴장
출입기자들에 류희림 “수사 진행 중인 사안, 언급 부적절 판단”
방심위 노조 현장 피케팅 “청부민원 창피하다, 류희림 사퇴하라”
기자명 박재령 기자 ryoung@mediatoday.co.kr 입력 2025.03.10 18:27 수정 2025.03.10 18:32

▲ 10일 회의 시작 전 류희림 위원장에 '민원사주' 관련 질의하는 MBC 기자. 사진=박재령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직원의 양심고백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정상적으로 출근해 회의를 진행했다. 방심위 노조는 회의가 열릴 무렵 복도에서 류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피케팅을 진행했고 MBC 기자는 회의 중간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다 퇴장을 당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에도 답변을 요구하는 기자들의 질문을 무시한 채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지난 5일 오후 외부 일정을 이유로 사무실을 나간 뒤 6일과 7일 연속 휴가를 쓰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류희림 위원장은 10일 출근해 19차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와 9차 방심위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오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에 대해 방심위에 재조사를 요청했다. 지난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증인으로 출석한 방심위 직원(장경식)이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자 권익위가 재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장경식 방심위 강원사무소 소장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양심의 가책과 심리적 고통을 많이 겪었다”며 류희림 위원장 동생의 민원 신청 사실이 담긴 보고서를 류 위원장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류 위원장에 보고한 적이 없다고 줄곧 주장했는데 진술을 번복했다. 류 위원장이 거짓 진술에 대해 ‘고맙다’, ‘잘 챙겨주겠다’ 등의 말도 했다고 폭로했다. 장경식 소장(당시 종편팀장)의 보고를 류 위원장이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동생의 민원 사실을 알고도 심의를 회피하지 않은 것이 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커진다.
직원의 양심고백에도 류희림 위원장은 침묵을 지켰다. 이날 회의에 앞서 일부 방심위 출입기자들이 홍보팀을 통해 △2023년 9월 장경식 당시 종편팀장의 류 위원장 동생 민원 보고를 받은 것이 사실인지 △장경식 팀장의 거짓 진술에 대해 ‘고맙다’, ‘미안하다’고 말한 것이 사실인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조사에 대해 방심위 감사실이 사건을 재조사하게 됐는데 감사실 조사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 등을 위원장에 물었지만 회의 시작 전까지 답이 없었다.

▲지난해 11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류희림 방심위원장. 사진=김용욱 기자
회의 전 한 기자가 위원장에 답변을 요구하다 퇴장당하는 일도 벌어졌다. MBC 기자는 회의 개회 전 현장 스케치 시간에 사진기자들과 함께 회의장에 들어온 뒤 류희림 위원장에 “직원의 양심고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다. 류 위원장은 “안건 상정과 관련되지 않은 내용은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MBC 기자는 “그간 있었던 위원장님의 위증 혐의를 명백히 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했고 류 위원장은 회의 규칙에 근거해 기자 퇴장을 명했다. MBC 기자가 퇴장하며 “동생의 민원 사실을 받은 것은 사실이냐” 재차 물었지만 류 위원장은 답변하지 않았다.
회의가 끝난 뒤에도 미디어오늘을 포함한 다수 기자들이 쫓아가며 답변을 요구했으나 류 위원장은 이를 무시한 채 위원장실로 들어갔다. 위원장실 앞에서 류 위원장의 답변을 요구하는 기자들에 방심위 운영지원팀 비상계획관은 “업무공간에 오셔서 이렇게 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면서 퇴거를 촉구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이후 홍보팀을 통한 서면 답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의 수사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재조사 요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회의 시작 무렵 현장 피케팅을 진행하고 있는 언론노조 방심위지부. 사진=박재령 기자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회의가 열리는 시간에 맞춰 류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청부심의 부끄럽다”, “위증교사 사과하라” “류희림은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은 “1년 6개월 동안 방심위를 망가뜨린 죄 그 무엇으로도 갚을 방법은 없다”며 “지금 당장 자진 사퇴하는 것만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2023년 12월 공익제보자 3인과 2024년 1월 방심위 직원 149명은 류희림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수십명을 동원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보도 등 심의 민원을 사주했다며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2024년 7월 참고인들 간 진술이 엇갈려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방심위로 사건을 송부했지만 방심위 감사실 역시 지난달 7일 류희림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익위는 10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류희림 위원장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에 대해 구체적인 추가·조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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