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310204621673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윤석열 장모' 재판 연기 "피고가 원해서" 나경원 해명, 당사자 말은 달랐다

MBC라디오 입력 2020.03.10. 20:46 


- 윤석열 장모 '나는 피해자, 부동산은 잘 모른다' 주장

- 장모의 '수상한 소송' 돈 벌 수 있는 사업 다수 착수

- 허위 잔고 증명서 인정에도 불구 관련 수사 전혀 이뤄지지 않아


( 8분50초부터 )


■ 프로그램 :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

■ 출연자 : 이용주 MBC 스트레이트 기자


◎ 진행자 > 네, 화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죠. <다시 스트레이트> 오늘 주제는 ‘검찰총장 장모님의 수상한 소송’입니다. <스트레이트>가 추적한 장모님 모습을 잠시 들으셨는데요. MBC 이용주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용주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네, 방금 목소리의 주인공 검찰총장 장모님 맞습니까?


◎ 이용주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용케 어떻게 만나셨네요?


◎ 이용주 > 참 쉽지 않았는데 말씀대로 용케 만나는데 성공을 해서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해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 진행자 >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던가요?


◎ 이용주 > 본인의 입장을 뭐 최대한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나는 피해자다, 나는 부동산은 잘 모른다, 동업관계로 봤던 판결문 자체가 잘못된 거다, 그런 주장을 기본적으로 하셨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수상한 소송’ 이렇게 이름을 붙일 정도면 소송이 한두 건이 있었던 것 같진 않고 규모도 작았을 것 같진 않고요. 장모님이 어떤 분이길래 소송과 연루가 돼 있습니까?


◎ 이용주 > 부동산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채권 투자, 이런 쪽에 많이 좀 진출 착수를 했다고 해야 될까요. 많이 돈 벌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많이 착수를 하셨고 또 실제 많은 돈을 적지 않게 버셨던 것 같고 또 투자 관련해서 움직이시는 걸 보면 굉장히 투자 자체에 대해서 뭔가 정보가 밝고 기민하게 결단력 있게 움직이신 그런 분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 진행자 > 이게 한 건 정도, 두 건 정도가 아니라 여러 건이고 분야도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먼저 하나하나 풀어봐주시죠. 가장 먼저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 이용주 > 어제 방송에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언급한 사건이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이라는 곳인데요. 거기에 산 55만여㎡정도를 굉장히 큰 규모죠. 축구장 80개 정도. 그 정도 규모의 땅인데 그 땅에 일단 투자를 하셨습니다. 그 땅에 투자를 하셨는데 동업자 안모씨라는 분이 등장하세요. 그래서 2013년 초에 안모씨와 함께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계약에 착수하고요. 그 동업관계가 뭐냐하면 안씨가 정보를 물어보면 최씨가 계약금을 대는 밑천을 대는


◎ 진행자 > 돈을 투자하는


◎ 이용주 > 그런 동업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도촌동 땅이란 게 감정가가 당시 2년 전 감정가로 170억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매로 나온 물건이다 보니까 한 40억 정도에 이걸 매매계약에 성공합니다.


◎ 진행자 > 확 떨어졌네요. 가격이.


◎ 이용주 > 공매로 나온 물건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거고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바로 최씨 명의의 가짜 잔고증명서가 등장합니다. 그 고등법원 판결문을 봤더니 최씨가 자신의 어떤 그 자금 보유력, 나 돈을 이 정도 갖고 있다라는 것을


◎ 진행자 > 여기서 최씨는 장모님 말씀하시는 거죠?


◎ 이용주 > 예,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님 최씨, 그분이 자신의 자금 보유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나 이 정도의 잔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짜 잔고증명서를 만들었고 이 잔고증명서를 갖고 신탁회사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잔금 지급일을 연장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관련된 부동산 어떤 투자목적의 자금 융통을 위해서 이 잔고증명서를 보여주면서 돈을 빌렸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나 이 정도 돈 있다, 갚을 수 있다, 하지만 어떤 가압류가 돼 있고 소송이 걸려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돈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이 잔고증명서 믿고 돈 좀 빌려 달라 이렇게 해서 가짜 잔고 증명서가 활용이 됐던 거죠. 확인된 게 4장, 가짜 예금잔액 합계가 349억 정도,


◎ 진행자 > 349억이요?


◎ 이용주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가짜 잔고증명서를 믿고 돈을 빌려줬다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 장 갖고 왔는데요. 보시다시피 대표이사 직인까지 찍혀 있어서 정말 말 그대로 감쪽 같은 증명서였기 때문에


◎ 진행자 > 정말 진품처럼 보이는 소위.


◎ 이용주 > 네,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 진행자 > 그러면 이건 35만 원이 됐든 350억이 됐든 명백하게 위조를 한 거잖아요. 거짓말한 거고 실제 사용을 했고요. 그러면 재판 결과 처벌을 받았습니까?


◎ 이용주 > 말씀하신 대로 뭐 명백합니다. 최씨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씨가 재판에서 직접 인정을 했거든요. 이 잔고증명서들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을 했고 또 위조증명서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한 점, 부탁했다는 걸 인정했어요. 그리고 위조 잔고증명서 한마디로 위조한 분, 그분이 누군지 특정이 됐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정황들이 다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 진행자 > 수사 자체가 아예.


◎ 이용주 > 네.


◎ 진행자 > 이상하네요.


◎ 이용주 > 저희가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받아봤더니 이 정도 사안이라면


◎ 진행자 > 이 정도 증거라면


◎ 이용주 > 너무 명백하다, 명백한데 정말 최소한 기소유예조차 되지 않은 게 납득하기 힘들다, 그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 진행자 > 지금 한 건 도촌동 야산매매 관련해서 말씀 주셨고 또 다른 건 뭐가 있죠?


◎ 이용주 > 다른 건은 2012년 말에 최씨가 2억 원을 투자하면 5억 원으로 돌려주겠다, 그래서 그 주모씨 말을 믿고 2억 원을 병원을 세우는데 투자합니다. 그런데 그 병원이 검찰수사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행 의료법에서는 전문의료인이 아닌 자가 병원을 세울 수가 없고 영리목적의 병원을 금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압수수색이 되고 공동이사장, 병원운영자, 다 줄줄이 수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최씨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이 수사선상에서 제외가 되거든요. 최씨와 함께 초대 공동이사장이 됐던 분, 이분 수사선상에 올라서 수사 받고 재판 받고 징역 2년 6개월, 그리고 나머지 병원 운영자 두 분 주씨 부부인데 그분들 역시 징역 4년, 징역 2년 6개월 이렇게 다 처벌이 됐어요. 그런데 최씨는 왜 도대체 수사 선상에 오르지 않았는가를 저희가 면밀히 봤더니 책임면제각서라는 걸 받아놨더라고요. 구씨와 병원 운영자들에게. 그게 뭐냐하면 최씨 자신은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향후 민형사적 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 책임 묻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아놨는데 최씨는 그 각서를 근거로 무죄 결백을 주장하죠. 그게 100% 수용됐던 걸로 보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법률가들은 어떻게 얘기하나요? 그건 어떻게 보면 그들 간에 자기네들끼리 약속인 거잖아요. 그런데 검찰에서도 그걸 인정을 해주는 상황인가요? 너네끼리 약속했으니까 열외, 이렇게 되는 거예요?


◎ 이용주 > 저희도 처음에 취재하면서 그 부분이 긴가민가 아리송했었는데 법률전문가들의 판단은 이게 뭐 두 사람간 약속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는 우리가 행한 범죄에서 빼주겠다는 약속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범죄가 있었고 사회적으로 위해를 끼친 사안이 있었다면 개인 간의 그런 약속, 면제를 해주겠다는 합의 자체가 효력이 없다는 거죠. 다 처벌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 진행자 > 그러네요. 만약에 이게 다 범죄에도 적용이 된다면 한 10명이 잘못 지어놓고 나머지 한 8명이 자기네끼리 각서 쓰고 너 열외 시켜줄게, 나머지 2명만 들어가는 그런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종류의 사건이든 간에. 일반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알겠습니다. 계속 이분만 빠지는 그런 상황들, 여러 건을 말씀 주셨는데 뭐 법률적으로 굉장히 전관 변호사를 썼다거나 등등 이런 게 있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전반적으로 한 건이 아니잖아요.


◎ 이용주 > 네, 그렇죠. 저희가 봤을 때 굉장히 건 자체 숫자 자체도 그렇거니와 사안 자체가 성격이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기소 유예라는 처분이 있어야 될 걸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수사선상에 오르지도 않고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전혀 수사착수를 안 했거든요. 도대체 그게 저희로선 아직까지 그 부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파악하진 못했고 다만 이제 의심이 되는 부분은 장모님이란 그 부분 때문이 아닐까 라는 의심을 강하게 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MBC <스트레이트> 보도 관련해서 나경원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등장해요. 어떤 대목에서 등장하는 건가요?


◎ 이용주 > 정대택 씨란 분과 한때 동업을 했었는데요. 이익을 나누는 문제로 또 그분과 송사에 휘말립니다. 소송전을 벌이는데 결국 정대택 씨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강력하게 처벌이 되고 최씨가 한마디로 완승을 거둡니다. 정대택 씨와의 소송에서. 그런데 이제 나중에 최씨의 편을 들어준 법무사 백모씨라는 분이 있는데 자기가 최씨 편을 든 건 최씨에게 금품으로 회유를 당했기 때문에 내가 최씨 편을 들었지 사실은 최씨가 약속을 안 지켜서 둘 간에 어떤 소송이 시작된 거다 라고 법무사가 양심선언을 해요.


◎ 진행자 > 그랬습니까?


◎ 이용주 >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선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씨에 대한 수사결과는 바뀐 게 없었거든요. 계속 정씨만 처벌이 되고. 그러다가 이 정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데 이 부분에서 바로 김재호 판사, 나경원 의원의 남편이 등장합니다. 오늘 그렇지 않아도 나경원 의원께서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쓰셨더라고요. 저희가 기사에서 어제 방송에서 지적한 부분은 정대택 씨에 대한 재판이 김재호 판사가 맡게 되는데 이게 계속 연기가 되고 열리지가 않습니다.


◎ 진행자 > 재판 자체가요?


◎ 이용주 > 심리가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했던 건데 그런데 나경원 의원은 정대택 씨 본인이 요청했기 때문에 재판이 미뤄진 거지 굉장히 악의적인 어제 방송을 했다고 주장했어요. 나경원 의원이 그때 그런 주장을 했는데 정대택 씨에게 그래서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 진행자 > 실제 요청했는가,


◎ 이용주 > 예, ‘나경원 의원이 SNS 쓴 것처럼 정말 요청해서 재판을 연기해 달라 김재호 판사에게 요청한 게 맞습니까?’ 라고 확인했는데 정대택 씨가 밝히고 있는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한 번 봤다고 해요. 김재호 판사를. 사건이 두 개가 있었는데 ‘이거 두 개를 병합할까요’ ‘그럼 합쳐주십시오, 병합해주십시오’ 김재호 판사가 ‘그럼 병합 신청을 하십시오’ 이게 첫 번째 심리였다고 해요. 그래서 병합 요청을 했는데 한 번 이제 다음 심리가 잡혔는데 그 다음 심리가 잡힌 날 일주일 전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이게 연기가 됐다고 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정대택 씨의 입장이 아니었네요. 연기를 해달라고 요청한 건 아니었네요.


◎ 이용주 > 연기를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재판을 두 가지 사건을 합쳐달라는 이야기였죠.


◎ 진행자 > 그래서 지금 나경원 의원 쪽에서는 SNS 말씀하셨는데 ‘남편과 엮을 일이 아니다, 재판 연기는 피고 측의 요청으로 이뤄진 거다’ 하면서 공판기일변경 명령서를 공개했다고 하더라고요. 보셨죠? SNS 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면.


◎ 이용주 > 방금 전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피고인이 연기를 해주십시오 라는 게 아니라 두 사건을 합쳐서 심리를 해달라는 요청이었고 그래서 실제로 합쳐져서 피고인이 신청을 합쳐달라고 신청해서 심리가 잡힙니다. 그러면 그 심리가 열렸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그 심리가 열리기로 한 날짜에 일주일 전에 돌연 알 수 없는 이유로 연기하겠다라는 통보가 왔다는 거고 그 뒤로 몇 개월 동안 심리가 안 잡혔다는 겁니다. 재판이 안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대택 씨는 답답한 마음에 대법원이나 청와대나 진정을 계속 넣었다고 합니다. 재판 좀 열어주십시오 하고.


◎ 진행자 > 오히려. 알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 인사청문회 등등 장모 최씨 관련 질문 나올 때마다 내용을 모르고 아무 관계없다, 이런 취지를 답변을 계속 했어요. 실제 취재를 해보시니까 이 발언에 설득력이 있었습니까? 어떠셨어요?


◎ 이용주 >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셨잖아요.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알지 못한다, 그게 왜 내 도덕성에 문제냐, 장모의 재산관련 의혹이. 그런데 저희가 취재하면서 만나본 분들의 이야기는 이른바 동업을 하셨던 분들 한때 돈관계로 같이 장모 최씨를 많이 만났던 분들 이야기가 실제로 2012년, 2013년 이 경우에 전화통화를 옆에서 들었다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장모 최씨와 앞서 말씀드린 정대택 씨의 재판이 있는 날 재판전후로 해서 수시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차 안에서 전화가 왔는데 옆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까 소리가 다 들렸다는 거거든요. 아 윤 서방인가하면서 전화 받고 재판 관련된 이야기하고


◎ 진행자 > 개입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모를 순 없는 상황이네요. 전화통화를 만약에 했다면.


◎ 이용주 > 저희가 장모 최씨를 찾아가서 만났을 때 그 장모 최씨가 직접 했던 이야기도 자기가 사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 안씨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했고 어쩌고 저쩌고 내용을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사위 이야기가 당할 짓을 했기 때문에 빌미를 줬기 때문에 당한 거다, 그러면 장모 최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총장도 최소한 그 사실 자체 사안 자체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후에 방송 관련해서 해명 요청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이용주 > 네, 방송 직전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런 저런 사안들에 대해서 해명을 물어보는 질의공문을 보냈고요. 그런데 답이 다른 건들에 대해서만 답이 오고 해당 관련된 장모 관련된 부분들에서 윤 총장이 개입한 관여한 여부에 대한 답은 오지 않아서 왜 안 왔는지를 대검 측에 질의를 했는데 대검 측의 답변은 해당부분에 대한 답변은 오지 않았다 정도로 정리해 달라,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의 이용주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이용주 > 감사합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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