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603210842405?s=tv_news


[단독] 일본 전범기업 자산 매각 급물살.."국내 절차만으로 진행"

백인성 입력 2020.06.03. 21:08 수정 2020.06.03. 21:13 


[앵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9시뉴스.


오늘(3일)은 한일 간의 첨예한 갈등 현안이죠.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2년 전, 도쿄의 일본제철 본사를 찾아간 우리 측 변호인단, 면담 한 번 못하고 사실상 문전박대 당했습니다.


당시 일본 전범 기업들은 2018년 강제징용 손해배상을 결정한 우리 대법원의 재판 서류조차 받아보려 하지 않았죠.


결국 우리 사법부가 국내 절차만으로 배상 수순을 밟기로 했습니다.


상대방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서류가 배달 안될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난면 배달 된 걸로 간주하는 '공시송달' 결정을 내린 걸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상당 기간 멈춰 있던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이 초읽기에 들어간 셈입니다.


먼저, 백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명수/대법원장/2018년 10월 30일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을 선고한 첫 대법원 판결.


그러나 일본 기업들은 판결에 불복해 지금까지 배상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초 일본제철의 국내 합작사 주식을 압류하고, 이를 매각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일본 외무성을 통해 압류 관련 서류를 보냈지만 반년 만에 반송됐고, 다시 보낸 서류도 일본 외무성에 도착한 후 행방이 묘연합니다.


결국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그제(1일) 일본제철에 대해 압류명령 서류 등을 보관하고 있으니 찾아가라며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에게 서류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서류를 보관한다고 알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가 상대방에게 전달된 걸로 보는 예외적 송달 방식입니다.


일본 전범기업들의 자산 매각 절차와 관련해 법원이 공시송달 결정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원이 지정한 공시송달 기간은 8월 3일까지.


이번 공시송달 결정은 사실상 국내 절차만으로 대법원 판결을 집행하겠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후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을 매각하는 현금화 절차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시송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재욱/변호사 : "법원은 일본제철에 작년에 심문서를 발송한 상태고요. 이에 대해서도 공시송달을 할 가능성이..."]


이번 결정으로 미쓰비시중공업 등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다른 일본 기업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공시송달로 집행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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