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newsface.kr/news/news_view.htm?news_idx=6038 


문재인 “박근혜 피습 정황 보고, 사찰운운 어불성설”

“靑 비열한 물타기…정보경찰 일상업무인 직무보고일 뿐”

조종현 기자 | newsface21@gmail.com 

12.04.01 20:51 | 최종 수정시간 12.04.01 21:05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참여정부도 자신을 사찰했다는 주장에 대해 1일 “설마 그 분이 참여정부에서 자신에 대해서 불법사찰을 했다, 라는 주장은 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이사장은 이날 오후 4시경 경남 김해시 내동 연지 공원 인근 한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청와대가 ‘리셋 KBS 뉴스 9’이 보도한 사찰보고서의 ‘80%가 참여정부 시절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호철 전 민정비서관은 “2600여건의 자료 중에 박근혜 의원 피습에 관한 일지 식의 단순자료가 1,2,3이 있었다”며 “내용은 다 같고 제목만 1,2,3으로 붙었는데, 그 내용이 피습 당시 상황을 경찰에 보고한 그런 정황들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비서관은 “그것을 갖고 사찰 받았다라고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양정철 전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도 자료 문건을 보여주며 “사찰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엉뚱한 얘기고, 피습 당했던 때의 시간대별 상황을 단순히 정리한 일지에 불과하다”며 “이것을 가지고 사찰 운운한다면 이 역시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겠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언급에 대해 문 이사장은 “제가 그렇게 답한 것으로 정리하셔도 좋다”고 말했다. 


ⓒ 노무현재단


또 문 이사장은 “문건은 MB정부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근무했던 김기현씨라는 경찰관이 USB에 소장하고 있던 자료가 공개된 것이다”며 “그 분은 참여정부 때는 경찰청에서 근무를 했고, (참여정부)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에서 근무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문 이사장은 “따라서 지금 “참여정부 때 자료다”라고 MB정부 청와대가 주장하고 나선 그 자료들은 참여정부 조사심의관실 활동자료가 아니다”고 사실관계를 분명히 했다. 


내용과 관련해서도 문 이사장은 “일선 경찰의 정보보고를 취합한 자료들이다”며 “정보경찰들이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직무들이다. 과거에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일선 경찰이 마땅히 해야 할 직무”라고 설명했다. 


문 이사장은 “본청 감찰담당관실에 근무했던 김기현씨라는 분이 일선경찰의 직무 정보보고를 취합해서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문 이사장은 ““참여정부 조사심의관실에서도 불법적인 사찰이 이루어졌다”는 식으로 이명박 청와대가 주장하고 나선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자신들의 책임을 가리고 호도하려는 비열한 물타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문 이사장은 “어제부터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참여정부의 사례라고 제시된 것이 현대자동차 노조 동향에 관한 보고서, 화물연대에 관한 보고서, 전공노 동향에 관한 보고서 이 3건이다”며 “보고서를 첨부해 뒀다. 보시면 이것은 전혀 불법사찰에 관한 자료가 아니고 일선 경찰의 정보보고, 통상활동, 직무범위 내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활동의 보고서라는 것을 아마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반박했다.


이와함께 문 이사장은 “마지막 자료는 고양서 비위 경찰관 조사결과 및 인사관리실태 보고, 이 부분은 박영선 의원이 들고 있다가 작성시점이 사진이 나오면서 SNS에서는 “참여정부가 마찬가지로 불법사찰 한 것 아니냐” 하는 사례로 역시 또 적시된 것인데, 그 내용도 보면 당시 공직기강 차원에서 비위 경찰관의 조사결과, 그 사람에 대한 인사관리 실태를 보고한, 당연히 해야 할 적법한 그런 활동에 관한 보고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노무현재단


반면 문 이사장은 “앞부분은 MB정부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불법사찰 한 자료들이다”며 “이 자료들만 보더라도 있어서는 안 될, 국가기관이 해서는 안 될 자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MB 청와대의 불법성을 주장했다. 


그는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중 상당수는 ‘BH 하명’ 이라고 기재돼 있어서, 그 불법사찰이 청와대지시에 의해 이뤄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과 선을 그으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문 이사장은 “새누리당이 이명박 정권의 국정파탄, 또 국가의 기본을 무너뜨린 불법사찰 범죄에 대해 책임 없는 듯이 말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고 비판했다. 


“MB 정부의 국정파탄을 국회에서 뒷받침한 것이 새누리당이지 않느냐, MB정부 시절 새누리당의 최대 주주가 박근혜 위원장이지 않느냐”며 문 이사장은 “박근혜 위원장 동의나 묵인 없이는 어떤 입법도 불가능했지 않느냐”고 따져물었다.


문 이사장은 “이제 와서 MB정부와 국가범죄, 국정파탄에 대해서 공동책임이 있는 새누리당이 당명 바꾸고, 당 간판 바꾸고 그러고는 책임이 없는 듯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비난했다. 


향후 방안에 대해 문 이사장은 “특검은 특별수사본부 이런 형태로 즉각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권재진 법무장관도 물러남으로써, 말하자면 수사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옳다”고 주장했다. 


불법사찰의 규모와 관련 이호철 전 비서관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다섯 개 팀이 있는데 한 팀은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그렇다면 약 25명이 최소한 이러한 활동들을 지난 MB 정부 하에서 열심히 해왔다면, 2600여건의 불법 민간사찰은 빙산의 일각만 나와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번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압수수색 될 때도 1팀만 압수수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이사장은 “김기현씨라는 경찰관이 참여정부 때 경찰청 본청에 근무할 때 취합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들이다”며 “그러면 그 자료들이 지금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자료와 함께 같은 USB에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이사장은 “그렇다면 MB정부 공직윤지리원관실에서는, 말하자면 참여정부 때의 정보보고자료까지도 자기들의 사찰의 목적하고 연관시켜서 활용한 것이 아니냐, 라는 의혹까지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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