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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정부의 복지공약 268조 발표는 선거법 위반"
지난달부터 정부에 자제 요청해왔으나 강행하자 발끈
2012-04-05 11:53: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기획재정부가 복지공약 분석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공직선거법 9조의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중앙선과위는 이날 오전 10시 긴급 전체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판단했다.

선관위는 "선거운동은 정당 간에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정당간의 자유경쟁관계가 정부의 개입에 의하여 왜곡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9조의 취지"라며 "선거기간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편파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최대한으로 자제해야 한다는 국가기관의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선관위는 특히 "선거일을 불과 7일 남겨둔 시점에서 기획재정부가 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선거공약을 특정 부분에 한정하여 그 소요예산의 추계액이 과다하다는 점만을 부각시켜서 공표한 행위는 그 이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유권자의 판단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선거결과를 왜곡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경고조치를 내렸다. 

앞서 지난 4일 기획재정부는 '복지공약 재정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제3차 복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정치권의 266개 복지공약을 모두 집행하려면 기존 복지 예산 92조6천억원 외에도 5년간 최소 268조원이 더 필요하다"고 발표, 민주통합당이 정부의 선거개입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중앙선관위가 이처럼 긴급회의까지 열어 정부의 행위를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한 것은 지난달말부터 기재부에 대해 이같은 행위를 하지 말라고 요청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발표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 김유정 대변인은 중앙선관위 판단과 관련, "기획재정부가 선거법을 위반한 전례가 없을 것이다. 이는 이명박 정권이 새누리당의 선거대책본부를 자임하고 있는 것"이라고 기재부를 질타한 뒤, "민주통합당은 정부 부처가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사태에 대해 엄정하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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