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그분들 살아오면 하겠는데"…결국 이태원 참사 '징계 0'
입력 2026.10.02 19:57 구혜진 기자
이태원 참사 감사 보고서 의결 당시 회의록 입수
감사위원 유병호 '징계 필요 없다' 취지의 발언
[앵커]
이태원 참사 4주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감사원은 감사 착수를 차일피일 미루다, 참사 3년이 다 되어서야 어떤 공직자도 징계하지 않는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 왜 이런 감사 결과가 나왔는지 내부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자료를 JTBC가 입수했습니다. 최종 결론을 내는 회의에서 '실세' 유병호 감사위원은 "돌아가신 분이 살아 돌아오면 하겠는데"라며 "분노 치민다고 공무원만 엄하게 처벌한다"며 징계가 필요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 감사원은 이태원 참사 발생 1년이 지난 2023년 11월에야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성준/당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2023년 10월 25일) : 감사를 한없이 미루다 이태원 참사 감사라는 이름도 붙이지 않고 애매한 이름의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비겁합니다.]
그 뒤로도 시간을 끌어, 결과는 2025년 10월 23일 공개됐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강원도 산불 등과 함께 '대형 재난' 사례 중 하나로만 다뤘고, 초동 대응 부실을 지적하면서도 관련 공무원 누구에게도 책임은 묻지 않았습니다.
이 보고서가 의결된 회의 회의록을 입수했습니다.
윤 정부 감사원 실세인 유병호 당시 감사위원은 표결 직전, "사고가 나고 분노가 치미니까 공무원만 엄하게 처벌한다고 재발(방지) 안 되고"라며, "돌아가신 분이 살아 돌아오면 저도 그렇게 하겠는데"라고 말했습니다.
"완벽한 공직자를 전제로 한 제재성 처분은 인간적으로 절제해야 한다"며 담당자들이 "집안에 일도 있을 수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으니 "역지사지 마음으로 감사를 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김기표/국회 법제사법위원 : 애초부터 '야, 완벽한 공무원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상정하고 조사를 한다면 그 조사가 제대로 됐겠나요?]
'봐주기 감사' 지적을 받는 감사원 판단과 달리, 법원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에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영상취재 신승규 정상원 영상편집 원동주 영상디자인 봉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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