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후보, 서민전용 임대주택에 불법 거주"
통합진보당 의혹 제기... 홍 후보 측 "조카 집에 거주 중"
12.04.08 22:56 ㅣ최종 업데이트 12.04.08 22:56  장재완 (jjang153)

▲ 새누리당 홍문표 후보의 지난 2008년 18대 총선 예비후보 시절 주소 기록 현황. 현재 그가 거주하고 있는 부영아파트 203동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를 볼 때 홍 후보는 이 아파트에서 장기간 거주한 것으로 보여진다.(사진은 홍성지역 발행 인터넷신문 화면 갈무리) ⓒ 홍주일보

통합진보당이 충남 홍성예산 선거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홍문표 후보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무주택자만 입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에 장기간 살고 있다며 홍 후보의 사퇴를 주장하고 나섰다.
 
통합진보당 선거대책위원회 우위영 대변인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홍문표 후보가 서민전용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에 따르면, 홍 후보는 현재 홍성읍 월산리에 위치한 부영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제보자에 의해 녹취된 주민들의 증언도 확보한 상태다.
 
이 녹취파일에 따르면, 홍 후보가 현재 이 부영아파트 203동 OOO호에 살고 있고, 아침 일찍 나서서 선거운동을 한 뒤 밤늦게 들어온다는 것. 또한 해당 아파트에는 원 주인이 살고 있지 않으며, 홍 후보의 부인이 오래 전부터 살아왔다고 증언하고 있다.
 
문제는 이 아파트가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라는 것. 통합진보당은 "서민 임대주택은 무주택자를 위한 것이지, 홍 후보와 같은 오피스텔과 집을 두루 소유하고 있는 부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서 "더욱이 해당 임대아파트는 민간사업자가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한 것으로,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자만 입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은 또 "실제 임차인은 김아무개의 제3의 인물로 확인됐다"며 "따라서 홍문표 후보는 '불법전대'를 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이는 명백한 임대주택법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 국회의원 후보로서 명백한 결격사유"라면서 "홍 후보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통합진보당은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입만 열면 '민생'을 외치는데, 서민도 아니면서 서민임대주택에 버젓이 살고 있는 홍문표 후보를 새누리당의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해 놓고 민생을 외치는 것은 민심을 호도하고 서민을 두 번 울리는 것"이라며 "홍 후보를 사퇴시키지 않고서는 민생을 더 이상 입에 담지 말라"고 촉구했다.
 
홍 후보 측 "조카 집 잠시 사용 중"...주변 증언 "후보 부인 오래 전부터 거주"
 
이러한 통합진보당의 주장에 대해 홍 후보 캠프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홍 후보가 부영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해당 아파트는 홍 후보의 조카가 임대해서 살고 있는 곳으로 홍 후보가 서울에서 급히 내려오다 보니 거주할 곳이 없어서 잠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는 게 통합진보당의 반박이다. 홍 후보는 지난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자신의 거주지를 현재의 부영아파트 203동으로 기록해 놓았었다.
 
따라서 해당 아파트에 홍 후보가 지속적으로 거주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조카라고 주장하는 김 아무개씨의 명의만 차용하여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들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은 "국회의원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을 지냈으며,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한 홍 후보가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에 불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은 반서민적 행태이며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홍 후보는 지역민들에게 불법 입주에 대해 사과하고, 사퇴로서 정치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관련법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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