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천신일 상고포기, '성탄절 특사설' 확산
이상득은 '설날 특사'?, 국민적 저항 초래할듯
2012-12-07 10:50:24           

비리 혐의로 수감중인 이명박 대통령 최측근들이 잇따라 대법원 상고를 포기, 청와대와 법조계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성탄절 특별사면설'이 점점 현실화되는 양상이다.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로 1·2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앞서 기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30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천신일(69) 세중나모여행 회장도 최근 상고포기서를 제출했다.

이에 법조계 등에서는 박근혜·문재인 후보가 모두 권력형 비리 사면 금지 등 사면권 제한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우자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중에 자신의 최측근들을 사면시키기 위한 수순을 밟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의혹어린 시선을 던지고 있다.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돼야만 특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동안 청와대와 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12.19 대선 직후 성타절에 최측근들을 대거 사면할 것이란 이야기가 나돌았고, 이에 민주통합당 등 야권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 논평을 내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인 이 대통령 형 이상득 전 의원의 변호인들도 조속히 재판을 끝내려 하고 있다며 이 전 의원도 같은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의원의 경우 성탄절 전에 재판이 끝나지 않을 경우 이 대통령이 퇴임하기 직전인 내년 2월초 설날때 또한차례 특사를 단행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낳고 있다.

임기중 6차례 특사를 단행했던 이 대통령이 퇴임직전에 자신의 최측근들을 대거 감옥에서 꺼낼 경우 국민적 반발을 초래하면서, 차기정권에서 이들의 다른 의혹들에 대한 대대적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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