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504213909905?s=tv_news


참사 때마다 말로만 대책..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또 폐기?

장혁진 입력 2020.05.04 21:39 수정 2020.05.04 22:15 


[앵커]


이천 물류센터 화재같은 참사가 반복될 때마다 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으로 꼽혀왔죠.


이런 일 막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3년 넘게 진전이 없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왜 아직 통과되지 못한 건지 장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여야 지도부는 이천 화재 현장을 일제히 찾아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강훈식/민주당 수석대변인 : "(이해찬 대표가) 정부와 상의해서 법적인 일들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겠다…"]


[심재철/통합당 대표 권한대행 : "보다 더 안전한 사회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참사 때마다 익숙한 장면인데, 국회는 정말 최선을 다해왔을까?


고 노회찬 의원이 2017년 발의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안전 관리에 소홀한 기업의 대표이사를 처벌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사망 사고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입니다.


[故 노회찬/당시 정의당 의원/2017년 4월 : "기업의 안전관리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경영자와 기업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이 법은 3년 동안 법사위에서 한 차례 논의됐을 뿐, 공수처법 등 쟁점 법안에 밀려 진전이 없었습니다.


처벌 하한선 도입은 2018년 '김용균법' 처리 때 다시 시도됐지만,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준단 이유로 무산됐습니다.


[손익찬/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노동자건강권팀장 : "지금은 (노동자의) 목숨값이라고 하는 게 거의 다 예상이 가능한 거예요, 사고가 발생해도.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정말 큰일나는 법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줘야지…"]


20대 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법안이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의당은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표 : "더불어민주당에게 요청합니다. 21대 국회 개원 즉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법안에 이름을 올린 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거들었습니다.


[박주민/민주당 최고위원 :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21대 국회에서의 또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참사 때마다 대책 마련을 약속했던 20대 국회, 별다른 성과 없이 다음 국회에 과제만 떠넘긴 꼴이 됐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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