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317111521202


[김경래의 최강시사] "언론들, 왜 윤석열 장모 사건 안 다루나"

KBS 입력 2020.03.17. 11:15 


- 윤석열 장모만 법적 처벌 안 받은 것 과연 우연일까. 미스터리 투성이

- 잔고증명서 위조, 법정에서 인정했음에도 수사 되지 않고 공소시효 만료 앞둬

- 사문서 위조 정황과 일관된 피해자 진술에도 수사 지연되거나 재판 안 돼

- 사문서 위조 드러나는 상황임에도 재판 인지가 안됐다는 것 이해 안 가

- 위조한 문서로 이득 봤다면 법리적으로 공범이라고 봐야..

- 피해자 일관되고 지속적인 주장에도 재판 지연되면서 지속적으로 불리한 판결

- 현직 검찰총장 문제 다루지 않는 언론에도 문제 있어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추적20분>

■ 방송시간 : 3월 17일(화) 08:30-08:46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박지훈 변호사, 김완 한겨레 기자



▷ 김경래 :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추적 20분>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먼저 박지훈 변호사님.


▶ 박지훈 :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 김경래 : 그리고 한겨레 신문 김완 기자님, 안녕하세요?


▶ 김완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좀 전에 정연주 사장님 출연하셨잖아요.


▶ 김완 : 오랜만에 뵙네요.


▷ 김경래 :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잘 못 끊었어요. 왜냐하면 하실 말씀이 너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 박지훈 : 끊으면 안 됩니다.


▷ 김경래 : 한국 언론에 대해서 기본을 좀 지켜라, 이런 말씀을 충분히 들었어야 됐는데 시간이 없어서.


▶ 박지훈 : 기본만 좀 지키면 좋겠습니다.


▷ 김경래 : 기본만.


▶ 박지훈 : 팩트체크.


▷ 김경래 : 청취자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 제가 사장 시절에 직원이었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못 끊었던 것 같은 느낌이. 오랜만에 얼굴 봬서 저도 반가웠습니다, 사장님.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이게 사건이 좀 복잡해서 법적인 문제도 포함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사건이 여러 가지예요. 제가 MBC ‘스트레이트’를 보니까 취재를 했던 사건이 한 6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쪽도 뉴스타파도 취재를 했었잖아요. 그때 심인보 기자한테 보고를 듣기로는 자기가 파악한 사건이 크게 봐서 한 네 가지 정도 됐다. 쪼개기에 따라서 어떻게 나누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 같긴 한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왜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제대로 수사가 되거나 처벌을 받지 않았느냐, 장모 최 씨가.


▶ 박지훈 : 신기하죠.


▷ 김경래 :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먼저 박지훈 변호사님이 그중에 제일 좀 중요하거나 의미 있는 부분들을 한번 짚고 풀어가보죠.


▶ 박지훈 : 일단은 왜 관계자들은 대부분 실형을 받거나 처벌을 받았는데 장모 최 씨는 다 빠져나갔느냐, 이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연일까요? 우연은 대개 많이 겹치지 않거든요. 우연이 만약에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은 우연일 수도 있지만 뭔가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검찰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았거나 수사를 하더라도 약하게 했거나,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특히 저는 주목하는 부분이 잔고증명서 위조 부분입니다. 사문서 위조죄인데.


▷ 김경래 :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문서가 위조가 됐는데.


▶ 박지훈 : 이것은 본인이 법정에 가서 인정을 해요, 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도 되지 않고 공소시효 지금 거의 끝나가거든요. 이런 부분이 과연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장담컨대.


▷ 김경래 : 오늘 따라 왜 이렇게 장담을 하시는 거예요?


▶ 박지훈 : 장담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아주 큽니다.


▷ 김경래 : 잔고증명서 위조, 이것부터 좀 따져보면 김완 기자, 이게 쉽게 말하면 수백억짜리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내가 돈이 이만큼 있다, 이런 것을 증명하는 통장잔고증명서잖아요. 위조가 됐다는 것을 아까 박지훈 변호사 얘기처럼 본인 스스로 장모 최 씨가.


▶ 김완 : 재판에서 진술을 했었죠.


▷ 김경래 : 재판에서 인정을 했다. 그런데 왜 처벌이 안 된 거예요, 이거는?


▶ 김완 : 그러니까 신기한 일이라고 했는데 저는 굉장히 좀 이게 미스터리한 일이라고 보는데요.


▷ 김경래 :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게.


▶ 김완 : 그러니까 신기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사실 보면. 왜냐하면 저희도 이 제보를 받고 한 몇 개월 전에.


▷ 김경래 : 여러 언론사가 취재를 했어요.


▶ 김완 : 취재를 했었는데, 이게 이런 거죠. 땅이 나옵니다. 땅이 나오는데 한 40억 정도에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실제 이것을 우리가 절차가 끝나고 팔면 한 150억 정도다, 시가가 지금. 공시지가가 한 150억 정도 됐던 땅이었으니까. 경매로 이걸 사자고 해서 안 씨와 윤석열 총장의 장모가 같이 투자를 들어갑니다. 같이 투자를 들어가는데 이 둘이 잘 알던 사이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 둘을 매개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정말 저 사람이 돈이 있나? 이런 것들을 서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 김경래 : 그렇죠. 간을 봐야죠, 일단은.


▶ 박지훈 : 돈이 있어야 투자가 가능하니까요.


▶ 김완 : 그래서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느냐고 했더니 이게 안 씨, 피해자의 주장입니다. 잔고증명을 떼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잔고증명을 떼어오고 당좌수표를 보여줬다는 거죠, 자기한테.


▷ 김경래 : 장모가요.


▶ 김완 : 장모가. 그래서 자기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투자를 들어간 거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잔고증명이 위조된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한 4개 정도 사건을 알고 있는데 이 4개 사건의 패턴이 사실 거의 같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사문서 위조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제일 유명한 사건, 이른바 정대택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도장을 찍었느냐, 안 찍었느냐의 문제거든요.


▷ 김경래 : 약정서예요.


▶ 김완 : 약정서에. 이쪽에서는 도장을 찍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쪽은 안 찍었다는 주장이었는데, 법원에 윤석열 장모가 제출한 건 도장을 안 찍은 본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진본으로 인정이 돼서 결국에는 정대택 씨가 형을 살았고 이분이 핵심적으로 그 사건에서 가장 억울해하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잔고증명서라고 하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문서에 대한 위조가 일어나고 또 다른 사건들도 사실 마찬가지고 그런 최 씨가, 윤석열 총장 장모가 가지고 있는 문서에 위조가 발생을 하고 이 피해자들이 한결같이 그것을 주장해요. 그리고 실제 어떤 부분들은 받아들여지고 위조됐다고 볼 정황이나 사실로 추론하기 충분한데도 수사가 지연되거나 재판이 안 되거나 이런 상황이 반복된 거죠.


▶ 박지훈 : 위조는 좀 엄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경래 : 그 이야기하시려고 그러죠?


▶ 박지훈 : 저는 위조는 그냥 가만 놔두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 김경래 : 그런데 박지훈 변호사님, 이게 사기 사건과 관련된 재판 중에 증거로 제출이 된 잔고증명서가 위조가 됐다. 검사도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 법정에서 진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인지 수사를 보통 하나요?


▶ 박지훈 :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재판 과정에서 자백한 형국이거든요.


▷ 김경래 : 이쪽의 자백이 되어버린 거죠.


▶ 박지훈 : 자백이면 인지를 하든지 이첩을 하든지 수사 부서가 있을 겁니다. 얘기를 할 거예요, 담당했던 쪽에. 문제가 있다, 이거 조사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어떤 것도 안 나왔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가장 이해가 안 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예컨대 위증죄가 바로 인정이 되면 위증죄로 바로 이첩을 해서 인지해서 수사가 개시됩니다. 위증은 아니지만 오히려 위조했다는 게 바로 드러나는 상황인데, 재판 과정에서 인지를 하고 얘기가 안 됐다는 게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사실 장모 최 씨가 포토샵을 잘해서 위조를 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위조를 해준 겁니다, 또.


▶ 김완 : 그게 어제 최강시사에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뉴스타파 취재에 따르면 딸이죠, 김건희 씨 회사에서 이사로 재직했던 분이 이것을 위조하는 것에.


▷ 김경래 : 감사.


▶ 김완 : 감사로 재직했던 분이 이것을 위조하는 데에 관여했다. 같은 시기에 2개에서 재직을 했다, 이런 보도...


▶ 박지훈 : 그런데 위죄라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이 위조해서 무슨 이득을 봅니까? 이득 본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이거든요, 최 씨거든요, 장모. 그러면 같이 공범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 김경래 : 그러니까 실제 위조는 A씨가 했다고 하더라도.


▶ 박지훈 : 그거는 그냥 손발일 뿐이고요.


▷ 김경래 : 그것으로 그 위조한 문서로 이득을 봤다면 그게.


▶ 박지훈 : 표창장 할 때 다 봤잖아요. 뭘 만들 수 있습니까?


▷ 김경래 : 표창장에 한이 맺히셨어.


▶ 박지훈 : 하도 70번 압수수색하고 이것도 해요, 그러면.


▷ 김경래 :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으로 이득을 취한 사람은 공범으로 법리적으로는 볼 수 있는 건가요?


▶ 박지훈 :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맞죠. 특히 지금 350억 잔고 증명이 없으면 투자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 잔고증명서를 만들면서 은행장 명의까지 다 도용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그리고 최소한 그 위조를 안 했다고 본인이 계속 주장을 해요. 몰랐다고 하는데 행사는 한 거예요. 위조죄도 하나 했고 이것을 갖고 써먹었을 때 행사죄가 되거든요. 위조 사문서 행사죄도 성립할 수 있어요. 이 최 씨 말이, 장모 말이 맞다고손 치더라도 누가 만들었다손 치더라도 본인이 그것을 행사했기 때문에 행사죄도 동일하게 처벌이 됩니다.


▷ 김경래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고요, 일단은. 그렇죠? 또 하나가 아까 정대택 사건, 그 사건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 사건은 장모 최 씨의 뇌물, 돈을 받고 누군가 법무사가 최 씨에게 유리한 위증을 했다, 스스로 그거를 자수를 했어요? 그 부분은 수사가 어떻게 됐어요, 어디까지 갔어요?


▶ 김완 : 그게 정말 미스터리한 일인데요. 이분이 처음에는 나는 약정서를 써주지 않았다고 진술을 했어요.


▷ 김경래 : 그러니까 처음에는.


▶ 김완 : 아주 오래전입니다.


▷ 김경래 : 장모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한 거죠.


▶ 김완 : 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6천만 원, 5천만 원, 3천만 원인가 이런 식으로 돈을 나눠서 지급을 받고 총 2억 원 지급을 받았는데 그러고 위증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변호사님 계시니까 통상적으로 핵심적인 증인이 “내가 사실 약정서 썼었는데 돈 받고 안 쓴 거라고 진술한 거야. 나 사실 돈 받았어.” 이렇게 진술을 하면 그 재판은 사실 끝나야 해요, 거기서. 결과가 달라져야 되는데, 이분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을 합니다.


▶ 박지훈 : 본인이요.


▷ 김경래 : 돈 받았다 이거잖아요.


▶ 김완 : 그런데 이분은 변호사가 아니라 법무사였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것으로 고발이 되고 8일 만에 전격적으로 구속이 돼요. 그렇게 되면서 이분의 진술이 사실상 무의미하게 되는 이런 거죠.


▶ 박지훈 : 변호사법 위반이 성립할 여지는 있어요.


▷ 김경래 : 정대택 씨가 왜 변호사법 위반이에요?


▶ 박지훈 : 변호사법 위반이 변호사만 저지르는 게 아니고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상담을 하고 대가를 받았을 때, 현금을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법 위반은 사실 걸기 좋아요. 제일 걸기 좋은 게 변호사법 위반이거든요.


▷ 김경래 : 뭔가 컨설팅만 해줘도.


▶ 박지훈 : 컨설팅하고 돈 안 받으면 되는데 돈 받은 게 있으면 그게 그것으로 받았다고 엮으면 인과관계가 있으면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 것이거든요. 아주 전격적으로 구속돼서 실형까지 살았던 게 참 특이한 부분이죠.


▷ 김경래 : 본인이 나는 돈 받아서 위증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더니 변호사법 위반으로 걸었다.


▶ 김완 : 당시 변호사법 위반했고 이렇게 해서 실형을 산 거죠.


▷ 김경래 : 돈 준 사람은 그게 뇌물이 아닌 것으로 되어버리네요, 변호사법 위반이 되어버리면.


▶ 김완 : 그런데 이게 제가 이 사건의 서류들을 저도 좀 봤는데 이분이 최 씨가 굉장히 이런 쪽에 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돈을 준 다음에 차용증을 받기도 하고요. 각서를 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돈의 성격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준비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 박지훈 :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은요.


▶ 김완 :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이분은 항상 상대를 맞고소를 해요. 그러니까 이 2개의 사건이 경합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재판장에서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나도 그 부분 고소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 박지훈 : 맞아요, 의료법 위반도 마찬가지예요. 요양병원 만든 건데, 원래 일반인들 못 만듭니다. 그런데 만들어놓고 나머지 이사장이나 처벌 다 받아요, 본인은 빠져나가는데.


▷ 김경래 : 다른 사건입니다.


▶ 박지훈 : 다른 사건입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인데, 각서 때문에 빠져나가요. 지금 말씀하신 각서가 뭐냐 하면 나는 형사상, 민사상 책임 안 진다고 서로서로 각서를 한 거예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무혐의 처분을 해준 것이거든요, 불기소 처분을 해주는데 나머지 사람 다 처벌받고 실형, 집행유예 받는데 이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각서를 잘 만들어요. 코치를 잘 받는 것 같아요, 누구한테.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각서가 효력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자기들끼리 그래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김완 기자하고 저랑 절도를 하기로 해놓고 절도는 너 혼자 한 거다, 나는 아니야, 둘이 각서하면 절도 아닙니까? 하면서 공범이 되는 것이거든요. 의료법 위반은 투자를 하면서 성립을 해버려요. 그러면 각서를 둘이 쓰든지 백만 장 써도 소용이 없는 건데, 이상하게 검찰이 그걸 이해 못하고 그 각서를 보고 무혐의 처분을 했다, 이것도 미스터리한 부분입니다.


▷ 김경래 :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아까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법무사가 자기는 뇌물을 받고 위증을 했다, 이렇게 자수를 하잖아요.


▶ 김완 : 실형을 살고 나와서 또 자수해요.


▷ 김경래 : 변호사법이 아니라 위증이다, 나는. 이렇게 다시 자수를 하는데 이럴 거면 검찰에서 그 건으로 이미 처벌을 받지 않았느냐, 그래서 수사를 안 했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했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완 : 피해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래서 그분이 다시 자수를 한 다음에 검찰에 다시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불렀다는 거예요. 서류를 쭉 보다가 아니, 무슨 세상에 이런 사건이 있느냐? 피해자들의 주장입니다. 세상에 무슨 이런 사건이 있느냐? 어떻게 법과 원칙이 있는 나라에서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검사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점에 다시 윤석열 씨 장모가 또 고소를 합니다. 무고죄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되면 다시 그 사건 진행이 되어야 하니 그것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게 진행이 되어야 되니 또 이 사건이 묵어요. 이런 과정에서 이분이 결국 정대택 씨 같은 경우에 실형을 2번을 살았는데 한 번은 무고였죠. 그런 과정들 속에서 보면 당사자만 느끼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언론이 이 사건을 왜 안 다루느냐? 이런 비판이 많은데 어떻게 어디서 압력이 작용했는지 모르지만 계속 법원을 검찰청을 왔다 갔다 하는 당사자들은 알기 시작하잖아요. 이 사건이 뭔가 망가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자기가 번번이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언론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느 쪽에서 어떤 프레스가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이 사건이 망가진 것인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은 사실 확인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 박지훈 : 그런데 그 이야기도 계속했지만 어제 뉴스타파에서도 심인보 기자가 이야기했지만 일단 저는 언론이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또 조국 이야기를 하기 그런데 그렇게 수백 건, 수만 건을 기사를 다루는데 제가 오늘 오면서도 다뤄보니까 몇 군데 다룬 데가 없어요. 이 정도면 현직 총장이고 누가 봐도 문제가 된다면 지금 말한 것처럼 이상한 것 그대로 팩트를 해줘야 되잖아요. 언론이 검찰 얘기는 그대로 많이 쓰는 사람들이 이것은 또 뺀다는 것 자체가 저는 한겨레한테도 이야기하고 싶고 이해가 안 됩니다.


▷ 김경래 : 검찰의 수사가 지금 시작이 됐잖아요. 어떻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간 거예요, 지금?


▶ 김완 : 그 부분도 수사를 지켜봐야겠지만 그 사건도 꽤 됐거든요. 의정부지법에 있던 사건도. 그런데 그 사건도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복잡하지만 굉장히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건에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장모가 등장하면서 피해자는 사문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해요.


▷ 김경래 : 패턴이 똑같군요.


▶ 김완 : 주주명부가 위조된 주주명부를 통해서 주총과 이사회가 개최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 부분에서 원본 대조필이나 이런 부분들 이미 다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수사를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사건이 묵혀 있는 사건이 하나 진행이 수사가 개시가 됐고 잔고증명서 같은 경우도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부분도 사실 지금 수사 개시를 하더라도 공소시효를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상황입니다.


▷ 김경래 : 또 한 가지 박지훈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데 이게 검찰에서만 사건이 이상하게 아까 김완 기자가 망가졌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상하게 돌아간 게 아니라 법원에서도 번번이 지금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졌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 박지훈 : 그것도 좀 거론을 하긴 그렇지만 간혹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재판장도 있고 판사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다 지금 상대한테 불리한 판결이 났거든요. 예컨대 시간도 끌어주고 끌어줬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연기 신청하니까 연기 신청 받아들인 경우 없는데 항소심에서, 상당히 끌어줬는데 또 판사가 유력한 사람의 남편이고 또 그런 부분들이 뭔가 다 연관성이 있지 않은가, 의혹이 제기가 되는 상황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게 한 20분 동안 간단하게 훑어봤습니다.


▶ 박지훈 : 얘기해도 끝이 없고요. 하여튼 언론 좀 다뤄주세요. 이런 것 취재해야지, 뭘 취재합니까?


▷ 김경래 : 취재하고 있다잖아요, 김완 기자가.


▶ 박지훈 : 뉴스타파 혼자서 이 난리를 치는데 좀 해요, 뭐 합니까?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갑자기 쑥스러워지네요. 빨리 마쳐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지훈 / 김완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김완 기자와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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