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에 제2의 4대강 사업?…수자원공사 '에코델타시티' 시민 찬반토론회
[쿠키 사회]  2013.03.21 10:01    

시민단체가 4대강 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서낙동강 일대 ‘에코델타시티사업’에 대한 시민 찬반 토론회를 개최한다.

부산에코델타시티 시민대책위(공동대표 김상화)는 ‘에코델타시티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21일 오후 3시 부산YWCA 대강당에서 ‘부산에코델타시티 시민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지역 100여개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열리는 토론회에는 이정일 변호사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문제점’, 부산시 임경모 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단장의 ‘에코델타시티 사업개요와 전망’, 윤일성(부산대) 교수의 ‘에코델타시티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회가 이어진다.

시민 대표 토론자는 부산경실련 차진구 사무처장, 부산카톨릭대 김좌관 교수, 대저2동 주민대표 김봉우씨, 부산대 주기재 교수 등이다.

에코델타시티사업은 친수구역특별법에 의해 지정된 첫 사례로 부산 강서구 일대 1188만5000㎡(360여만평) 부지에 5조4386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하지만 수자원공사와 부산시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밀실에서 강행하고, 예비타당성 검토나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도 졸속으로 진행, 절차상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하면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명박 정부의 위법한 4대강사업에 참여해 발생했던 수자원공사의 부채 탕감을 목적으로 시작된 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친수구역특별법)에 따라 부산 에코델타시티사업이 추진중이기 때문에 더욱 우려스럽다”며 “이미 4대강사업은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사업으로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수질악화, 보의 안정성 등 심각한 문제가 확인된 바 있는 만큼 에코델타시티사업은 법절차 무시와 난개발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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