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97726  

여야, 4대강사업의 문화재법 위반도 감사 결정
4대강 총인시설 입찰담합 감사에 이어 두번째
2013-03-22 16:23:10           

4대강사업 총인시설 입찰담합 감사원 감사를 지시했던 여야가 22일에는 매장문화재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를 결정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2012년도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재석 168명 중 찬성 158명, 반대 4명, 기권 6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했다. 

요구안은 지난 2012년 국토해양위의 국정감사 결과에 따라 4대강 공사구간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와 영종도 제3연륙교 건설사업 추진실태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의 4대강사업 감사 요구는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한 '4대강 수질개선을 위한 총인(TP)처리시설 입찰 관련 감사요구안'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민주통합당 이미경 의원과 유승희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 앞서 공동조사를 통해 "낙동강 20공구의 청덕수변생태공원이 있는 합천보 일대는 2010년 조선시대 유물이 발견된 지역인데도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매장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지만 문화재청은 이를 확인하고도 형사고발등 어떤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2010년 10월에는 4대강사업 낙동강 32공구(경북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에서 화강암 위에 세워진 고려시대 마애보살좌상에 드릴로 뚫은듯한 커다란 발파구멍이 발견돼 불교계 등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밖에 야당은 문화재위원회가 금강 6공구가 백제문화의 보고라 할 수 있는 왕흥사지와 인접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도 않은 현장조사를 한 것으로 공문서를 허위 작성하고 실제로는 도면 검토만으로 현상변경 승인을 해 줬다는 의혹도 제기하는 등 끊임없이 문화재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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