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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윤석열 장모 사건' 공소시효 6개월 연장 가능성 검토

CBS노컷뉴스 박성완·윤준호 기자 2020-03-19 05:00 


공소시효 2주 남았나?…경찰, 잔고증명서 작성 시점 조사

'2013년 4월 일괄작성' 아니면 상황 달라질 수도

'경쟁적 수사' 보다는 檢 지켜보며 일단 '숨고르기'

향후 檢 판단에 물음표 붙으면 경찰 수사 본격화 가능성도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 사건을 둘러싸고 이례적으로 검‧경이 동시 수사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이 사건의 공소시효를 본격적으로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 시점이 당초 알려진 오는 4월보다 한참 뒤인 오는 10월로 연장될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경찰의 수사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경찰청은 지난 1월 고발장을 접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난달 이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에 배당했다. 지수대는 이달 초 고발인을 비롯한 주요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했다. 지난해 10월 사건 배당 이후 최근에서야 본격 수사를 시작한 검찰과 대비되는 발 빠른 행보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선상에 동시에 오른 윤 총장 장모 최씨는 지난 2013년 부동산업자 안모씨와 함께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거액을 끌어다 쓰기 위해 그 증빙으로 자신의 통장잔고에 상당액이 있는 것처럼 허위 문서를 꾸민 의혹을 받는다.


논란의 '신안상호저축은행 잔고증명서 4장'에 각각 적시된 날짜는 2013년 4월과 6월, 10월(2건)이다. 장모인 최씨는 지난 2016년 법정 진술을 통해 증명서가 가짜이며, 해당 은행 직원도 아닌 김모 씨에게 부탁해 만든 것이라고 시인했다. 증명서를 위조한 김 씨는 윤 총장 부인인 김건희씨의 지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씨의 사문서위조 의혹 가운데 해당 허위 증명서들이 정확히 언제 작성된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문서에 적시된 가장 이른 시점인 4월에 문건 4장이 한꺼번에 작성된 것인지, 아니면 적시된 날짜별로 따로 작성된 것인지를 추적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소환예정인 18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지검의 모습. (사진=이한형 기자)


만약 4월에 일괄적으로 작성된 문서라면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가 7년이라는 점에서 만료 시점은 약 2주 뒤가 된다. 그러나 따로 작성된 것이라면 만료 시점은 최대 6개월 뒤인 오는 10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게 경찰 내부의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수사가 촉박하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경찰은 위조 당사자로 지목된 김 씨를 직접 조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공소시효 검토를 통해 추가 수사 가능성을 열어둠과 동시에 뒤늦게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려는 조심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된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를 따져보는 것은 수사상 당연한 절차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 "검찰이 현재 사건을 진행중인 만큼 이중수사는 피하는 게 맞다고 본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이 발빠르게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고, 공소시효 문제에 대한 판단도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향후 검찰 수사가 미진하게 진행될 경우 경찰이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psww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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