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712501

공정위, 담합 기업들에 작년에만 6600억 과징금 깎아줘
박원석 의원 발표… 최근 5년간 과징금 상위 15건엔 3조5000억 깎아
 최종수정 : 2013-04-02 17:52 김미영 기자 bomnal@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부당공동행위(담합)을 적발한 사건에서 총 6612억원의 과징금을 깎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최근 5년간 과징금 상위 15개 사건에서도 3조5000억원을 감액해줬다.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내역’의 의결서를 살펴본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 측 분석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해 담합 적발 후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의 총 기본 산정기준은 1조438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과거 ‘임의적 조정과징금’ ‘의무적 조정과징금’에 해당하는 1·2차 조정단계를 거치면서 6612억원이 감경(리니언시 포함)돼 실제 부과된 과징금은 3826억원에 불과했다.

예로 공정위는 지난해 라면 제조·판매사업자의 담합 행위에 12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애초 기본 산정기준은 2058억원이었다. 4대강사업 턴키공사 입찰 담합사건 관련, 기본 산정기준은 2193억원이었으나 최종 과징금은 1115억원으로 줄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최근 5년간 과징금 부과금액 상위 15개 담합사건에서도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로 인한 감액을 제외하고도 3조5959억원을 감경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15개 사건의 최초 기본 산정기준은 6조640억원이었으나 부과된 과징금은 2조4681억원에 그쳤다.

과징금 감액사유는 ‘제재목적을 달성하기에 과중하다’ ‘해당 산업이 불황이다’ ‘경쟁제한 효과가 현저하지 않다’ ‘파급효과가 약하다, 조사에 적극 협력했다’ 등이었다.

공정위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기본 산정기준을 정하고 위반행위의 기간·횟수에 따라 기본산정기준의 50% 내에서 과징금을 1차 조정한다. 또 위반사업자의 사정을 고려해 1차 조정 금액에서 다시 50%를 조정(2차 조정)해 최종 부과과징금을 결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담합을 억제해야 할 과징금이 온갖 감면을 통해 솜방망이로 전락했다”며 “현행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민사적으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담합의 억제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Posted by civ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