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706092737471


[시선집중] 최강욱 "삼합회 같았던 검사장회의, 윤석열 뜻대로 안 된 듯"

MBC라디오 입력 2020.07.06. 09:27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

- 윤석열에게 카드는 두 가지 밖에 없다

- 윤석열 재고요청해도 추미애 다시 지휘하면 돼

- 권한쟁의심판 요청? 언론의 상상

- 검사장 회의 소집은 일종의 위력시위. 의견통일은 없었던 듯

- 윤석열 옷 벗어도 검난 가능성은 없다

- 공수처 추천위, 미통당 없이 개문발차도 문제 없다.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 진행자 > 검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지휘권을 발동했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이분 연결해서 함께 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 최강욱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네, 안녕하세요? 그냥 거두절미하고, 윤석열 총장이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대표님은.


☏ 최강욱 > 그러게요. 지금 언론에 흘리는 얘기로 봐선 장관님의 지휘가 부적절했으니 다시 해 달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네요.


☏ 진행자 > 재고 요청을 할 것이다.


☏ 최강욱 > 네.


☏ 진행자 > 재고 요청이 결국 이의제기권,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 최강욱 > 검찰청법에 규정돼 있는 이의제기권이라고 볼 순 없을 것 같고 그냥 사적인 이의제기.


☏ 진행자 > 그러니까 이게 제도나 법에 명시돼 있는 권한이 아니라 그냥 ‘다시 한번만 생각해주세요’라고 하는 이 차원이라는 거죠?


☏ 최강욱 > 네, 그리고 그것에 장관님이 구속될 일도 아니고요. 같은 내용을 다시 지휘하시면 되죠.


☏ 진행자 > 잠깐만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재고요청이라고 하는 것은 법과 제도에 명시된 이의제기권 발동과는 또 다른 차원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최강욱 > 검찰청법에 이의제기권이라는 게 신설된 게 있습니다. 그건 상급자들이 실제 수사 검사들의 사건에 개입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부당한 지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검사의 권리인데요. 그건 말씀처럼 검찰청법에 규정된 권리고, 검찰청 상급자들한테 제기하는 권리라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 소속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건 형식적으로 안 맞는 것 같고 단 어느 조직에 있는 사람이든지 문제가 있을 때 상관에게 이의제기할 수 있는 건 보장해줘야죠. 그런데 그거 법에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일반적인 이치, 이런 데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고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조차도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니까 들어준다는 얘기지 사실 정무직이지 않습니까? 둘 다. 그런데 차관이 장관한테 서면으로 이의제기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렇게 될 일은 아니죠, 원래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가능성도 보도를 하던데 이건 전망하세요?


☏ 최강욱 > 그것도 그냥 언론의 상상 내지 그렇게 법리와 별로 무관한 분들의 추측 아닐까 싶은데


☏ 진행자 >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세요?


☏ 최강욱 > 헌법재판소는 기관 간 권한쟁의를 다툽니다. 이건 무슨 법무부가 검찰청에다 뭘 한 게 아니고 장관님이 검찰총장에게 할 수 있는 구체적 수사지휘권 있잖아요. 그걸 발동하신 거라서 기관 간 권한쟁의, 물론 제기한 사람 자유니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헌법재판소에서 가처분으로 받아들여지거나 아니면 권한쟁의가 받아들여져서 다르게 판단될 여지는 저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법무부와 검찰과는 기관 간이라고 볼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대표님 정리하면.


☏ 최강욱 > 기관 간이 아니라 지휘권 행사하는 건 상급자와 하급자 간의 관계잖아요.


☏ 진행자 >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에는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내용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라, 이건 받아들일 수 있는데 두 번째, 윤석열 총장은 일체 수사에서 손을 떼라 이건 지휘권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로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 같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최강욱 >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지금 추 장관 말씀하신 내용이 어디서 갑자기 뚝 떨어진 내용이 아니라 윤석열 총장이 본인이 처음에 지시했던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사자문단 얘기는 맨 처음에 본인이 부장회의에다 한동훈 검사장이 자기 측근이라는 게 세상에 알려졌으니까 그걸 내가 지휘하는 건 부적절한 것 같으니 대검 부장단회의에서 중앙지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적절한 조치나 지휘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한 사람이 윤 총장 본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내용을 듣다 보니 자기 뜻과 다르거나 자기 측근한테 불리한 얘기일 것 같았나 보죠. 그러니까 갑자기 느닷없이 부장회의를 패싱하고 갑자기 과장들 모아서 전문수사자문단을 꾸려라, 이런 식으로 지시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장들이 그렇게 못하겠다, 이게 장관께서 수사지휘를 하시게 된 정확한 배경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무슨 총장 지휘권을 배제했다고 얘기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장관이 총장에게 수사지휘를 하게 되면 당연히 총장하고 수사에 대한 의견이 다를 때 지휘권을 행사하시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런데 그게 총장 수사지휘권을 배제하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그건 장관은 총장한테 영원히 수사지휘권 행사하면 안 된다, 우리는 검찰이라 검찰 마음대로 할 거다, 그런 얘기하고 뭐가 다릅니까?


☏ 진행자 > 그러면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수사지휘권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기소냐 불기소냐, 이 정도에 한정해서 행사하는 게 지휘권이라고 하는 주장은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는 말씀이신가요?


☏ 최강욱 >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구속여부, 기소여부는 결론에 개입하는 거잖아요. 직접. 그러니까 수사팀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결론을 냈는데 장관이 보시기에 그게 안 맞다, 이거야말로 정말로 결론을 뒤집는 거라서 검찰 입장에서 볼 때는 바탕이 흔들려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이번 지휘 내용은 결론에 개입하는 게 아니고 공정하고 정당한 결론을 내기 위해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고 공정하게 해라, 그런 과정을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을 뒤집는 건 가능하고 과정에서 잘하라고 지휘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건 앞뒤가 바뀌었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대표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정리하면 윤석열 총장이 택할 수 있는 카드는 결국 두 개밖에 없다. 지휘권을 수용하든지 아니면 전면거부하고 그에 따른 다른 행동을 하든지 이 두 가지 밖에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되는데 맞습니까?


☏ 최강욱 > 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규정은 그렇게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윤석열 총장 카드는 두 가지밖에 없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다. 그럼 만약 지휘권을 수용을 못한다면 윤석열 총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 최강욱 > 과거에 전례가 김종빈 총장 때 얘기를 많이 하죠. 언론도 다루고 있는데 그때도 보면 불복할 방법은 없다. 장관의 지휘권이 적법하게 행사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체가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때문에 총장이 그걸 책임지고 사퇴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그때 검찰총장은 법을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바보라서 그랬겠습니까? 그때도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에 대한 내부 검토가 다 있었고 당시 검찰조직의 조직적 입장에서 장관의 수사지휘가 남용되면 본인들 수사에 관한 공정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으니 이런 식의 항의 표시라도 하시라, 이걸 강권해서 총장이 물러라는 형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인 검찰총장의 행태는 어떤 국가지도자급에 있는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보이는 행태가 아니라 순전히 어떤 한 무리들의 수장, 그 다음에 개인적인 이득을 살피는 일반, 이런 입장에서 택할 수 있는 선택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 진행자 > 이건 어떻게 봐야되는 겁니까? 윤석열 총장이 그럼 검사장 회의는 왜 소집을 했을까요?


☏ 최강욱 > 그러게 말입니다. 법에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결론을 냈다고 그래서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야말로 그냥 우리 진혜원 검사는 친목단체라고 표현을 했던데, 법적인 근거도 없고 법적 효력도 있을 수 없는 회의를 일종의 위력 시위한 거죠. 모여서 논의를 했고 거기서 자기 생각과 같은 결론이 나왔다 이걸 원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언론에 흘리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 목표는 분명했던 것 같고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엔.


☏ 진행자 > 어떤 말씀이세요. 의견통일이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 최강욱 > 그렇습니다. 거기서 대부분은 아마 눈치 보면서 얘기를 안 했을 거고요. 얘기하는 게 본인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멀쩡하게 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이 일이 왜 벌어졌는지 총장 권한 남용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정도는 검사는 알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 검사들이 뭉쳐서 조직적으로 조직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저항하는 것이냐 마느냐 이런 문제만 남았다는 것을 본인들이 알 텐데 거기서 섣불리 물론 윤총장 측근들 가까워서 검사장 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야 적극적으로 얘기했겠죠. 그런데 그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조할 순 없었을 것이고 그런 의견대로 가자, 우리 의결사항은 이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었다고 들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다수 언론의 보도 하고 다른 말씀을 해주시는데 다수 언론은 검사장 회의에서 상당 부분의 의견 접근이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잘못된 보도라는 말씀이시네요, 정리하면?


☏ 최강욱 > 삼합회라고 인터넷에서 표현하시던데 세 종류로 쪼개져서 나눠져서 했잖아요.


☏ 진행자 > 삼합회요?


☏ 최강욱 > 고검장회의, 수도권 검사장, 지방검사장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 내용이 거기서 결정되고 의결됐으면 그 결론을 발표하는 건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일단 결론을 발표하고 구체적 얘기는 많이 나왔으니까 정리해서 월요일 날 보도 자료를 배포하겠다, 이게 통상의 검찰방식이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들도 윤 총장이 원하는 쪽의 내용들이 흘러나오는 걸로 봐선 그 소위 제가 똘마니라고 표현했던 정치검사들의 고유한 행태가 본인들이 원하는 바를 언론에 먼저 흘리고 기정사실화하는 식의 수법이 있었잖아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표께서 지금 점쳤던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이어서 드리고 싶은데 윤석열 총장의 선택도 물론 중요한데요. 윤석열 총장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검사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을 수용한다면 검사들은 오케이하고 다 넘어가는 겁니까? 그렇게 전망하십니까?


☏ 최강욱 > 당연히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정반대로 윤석열 총장이 지휘권 수용을 거부하면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전에 김종빈 총장 경우에도 옷을 벗는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검사들은 어떻게 나올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 최강욱 > 그때도 보시면 별일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그래도 검사들도 법률가들이기 때문에 장관께서 법에 정한 권한을 행사했다는 정도는 다 알고 있고 그 상황에서 개인적인 친소관계에 따라서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동조해서 사표를 내고 말고는 그 사람 자유겠지만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항명하거나 이것에 반발해서 우리 수사권이 침해됐으니 장관 물러나시라 이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이른바 검난 가능성은 어떤 경우에도 없다.


☏ 최강욱 > 네.


☏ 진행자 > 단정하시는 거네요, 간단히 정리하면?


☏ 최강욱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한동훈 검사장 수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이 보였던 태도의 바탕에 뭐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 이유를 뭐라고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 최강욱 > 글쎄, 공직자로서 공정성이나 사명감에 대한 의지보다는 그냥 좀 거칠게 말씀드리자면 내 새끼 지키기.


☏ 진행자 > 내식구도 아니고?


☏ 최강욱 > 이 분이 검찰에 있으면서 일종의 장점으로 평가받았던 지점이 보스기질이 강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법조계 진입하신 분이잖아요. 나름 굉장히 술자리에서나 사석에서 호탕한 면모를 보입니다. 그리고 후배들의 현안이 생기면 앞장서서 얘기를 해주고 해결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런 것들로 후배들 신망을 얻은 분이기 때문에 그간 어찌보면 두 분은 수사 과정에서 고락을 함께 했다고 볼 수 있는 사이잖아요, 두 사람 입장에서. 그런데 그 아끼는 후배가 고충을 겪고 있다, 내가 지금 총장의 위치에 있으니까 도와주거나 구해줘야 되겠다 그 생각 외에는 거듭된 권한 남용이나 말바꾸기를 설명할 수 있는 저는 논리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 진행자 > 그것 말고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 최강욱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 하나만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공수처 출범이 7월 15일로 법으로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고 지금 공수처 당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부터 구성해야 되는데 현재로서 난망한 상황인데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강욱 > 민주당이 공수처 설치 출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건 반갑게 생각하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법률검토를 거친 결과 추천위원회를 일단 가동하는 데 별 문제가 없고 추천위원회 자체에도 이미 통합당이 참여를 안 한다고 한다면 뺀 상태에서 개문발차하겠다, 그것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검토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법조항도 보면 아시겠지만 다 채워져야지만 추천위원회가 돌아간다, 이런 규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부 조항과 관련해서 얼마든지 민주당은 논의할 수 있고 또 참여하지 않으면 의장께서 지명하게 한다거나 이런 절차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미통당에 허락된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통합당이 참여를 하지 않더라도 계속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리하면.


☏ 최강욱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최강욱 > 네,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civ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