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대강농성 지지한 시민단체 손배책임 없다”
디지털뉴스팀  입력 : 2013-04-05 08:16:02ㅣ수정 : 2013-04-05 08:16:02

4대강 사업 반대 농성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낸 시민단체가 농성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는 시민단체가 방조한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6부(김필곤 부장판사)는 경기도 여주 이포보 등 4대강 사업 시공사인 ㄱ사와 ㄴ사가 시민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직접 농성한 지역 환경운동연합 간부 3명의 배상책임 일부는 인정해 “원고 측에 37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0년 7∼8월 서울·고양·수원의 지역 환경운동연합 간부 3명은 40여일간 여주의 공사현장을 점거해 반대 농성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공사 시설이 파손되기도 했다. 독립된 전국단위조직인 환경운동연합은 이들의 농성을 지지하는 성명서와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농성이 끝난 뒤에는 농성 관련 자료도 배포했다. 

이에 시공사 측은 “농성으로 공사에 차질을 빚었으니 농성자들과 단체가 함께 7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시위자들이 농성으로 재산권을 침해했고 환경운동연합은 이들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전달하고 소상히 알려 적극적으로 도왔다”며 함께 146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환경운동연합의 성명서 게재와 기자회견은 농성에서의 시설 파손 이후에 이뤄졌고, 단체가 지역 환경운동연합과 독립된 조직인 만큼 파손 행위를 사전에 제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단체의 지지표명이 없었다면 당시 점거 농성이 진행되지 않았다거나 중단됐으리라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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