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후보 딸 삐삐밴드, 국민연금 7년간 안냈다”
쇼핑몰 운영·방송활동 하면서도 '납부예외자' 지정… “거짓 소득신고 용납안돼” “다 처리됐다”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mediatoday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차녀 이윤정(37)씨가 이효리, 리쌍, 자우림 등 유명가수의 스타일리스트 활동과 대형행사 무대연출, 케이블방송 고정출연을 하면서도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로 지정돼 연금을 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혼성보컬그룹 ‘삐삐밴드’ 멤버 출신이자 유명 스타일리스트인 이씨의 배우자인 같은 그룹 멤버 출신 이현준(31)씨도 평생동안 국민연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재 방통위원장 후보는 추후에 다 처리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으나 국민연금공단의 국회제출 자료엔 4월 8일 현재까지 이씨가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7년가까이동안 연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와있었다.

9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배재정 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이 후보자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내역’을 보면, 이 후보자의 차녀 이윤정씨는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지역가입자로 돼 있으나 지난 2006년 7월 1일부터 지난 8일 현재까지 7년 가까이 동안 ‘사업중단’을 이유로 ‘납부예외자’로 지정돼 있다.

국민연금의 납부예외자의 경우 ‘사업중단’이나 ‘실직’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낼 수 없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의 차녀 이윤정(왼쪽)씨. 오른쪽은 이윤정씨의 남편 이현준씨. ⓒCBS노컷뉴스
 
그러나 배재정 의원에 따르면, 이씨는 납부예외 기간 중인 2006년 7월 이후에도 이효리, 휘성, 자우림 클래지콰이 등 유명가수의 스타일리스트로 활약하면서 M.net의 여러 프로그램에 고정출연했으며, 온라인 쇼핑몰을 직접 운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7년과 2008년엔 ‘M.net 코리아 뮤직페스티벌’, 2009년엔 ‘M.net 아시안 뮤직 어워드’의 무대연출(총스타일리스트)를 맡았다. 모두 적잖은 보수를 받는 일을 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씨는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지금까지 부당하게 국민연금 납부를 면제받아온 것으로 이는 ‘소득에 관한 사항 등을 국민연금 공단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 국민연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배 의원은 비판했다.

이씨는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2004년 12월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세차례 납부(총 27만1200원)한 것이 전부였다.

이밖에 이씨의 배우자인 이현준씨도 ‘무소득배우자’라는 이유로 연금납부 자격이 상실돼 여전히 한차례도 연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후보자는 이윤정씨의 소득과 재산내역을 제출하라는 배 의원의 요구에 ‘혼인한 자녀’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배 의원은 “국민들은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국민연금 납부 의무를 4선 국회의원을 지낸 고위공직자 후보의 가족들이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해 회피해왔다면 이는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라며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경재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9일 오전 미디어오늘과 전화통화에서 “(이윤정씨가) 나와 별도로 살고, 외국에도 다니며 국내를 왔다갔다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도 있었을텐데, 나중에는 처리를 다 한 것으로 안다”며 “막내(이윤정씨)는 지금 월세살고 있고, 소득도 일정하지 않다. 추후 납부를 다 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씨의 소득과 재산내역 자료제출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의혹들의 사실관계가 다 뒤집어졌는데도 여전히 일방적으로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면서 “개인적 사생활의 문제이며, (설령) 답변하더라도 이를 왜곡되게 답변한 것으로 만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윤정씨 남편의 국민연금 면제에 대해서도 이 후보자는 “소득이 없는 학생이라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배재정 의원실에서 다시 국민연금 쪽에 확인한 결과 9일 오전까지도 이윤정씨는 국민연금 납부예외 상태를 계속 유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배 의원실의 담당비서관은 9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연금공단 담당자에 확인해보니 지금까지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씨가 연금을 2004년 12월부터 3개월 동안만 납부한 뒤 아예 미납했으며, 3년이 지나 소멸돼버렸다는 것이 연금공단의 설명”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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