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담합 건설사 조만간 제재"…늑장 조치 논란
MBC | 백승우 기자 | 입력 2013.04.10 21:33 | 수정 2013.04.10 21:54


[뉴스데스크]

◀ANC▶

4대강 공사에서 입찰을 담합한 국내 대형 건설업체들에게 조달청이 입찰 제한조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문 닫으라고 할 정도로 엄한 처벌이지만 그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VCR▶

조달청이 4대강 입찰 담합이 드러난 건설업체들을 조만간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안에 최종 제재안이 확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천백억 원대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14개 업체가 최장 2년간 공공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건설사들은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며 청렴계약서까지 써냈지만, 제재 즉시 소송을 제기할 태세입니다.

◀SYN▶ 건설업계 관계자

"제재 조치에 대한 무효 소송이라고 그럴까요? (건설사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지난 2011년 현대건설은 낙동강 15공구를 낙찰받기 위해 수자원공사 직인을 위조한 실적 자료를 냈다 적발됐습니다.
이로 인해 조달청이 입찰 참여를 제한했지만, 현대건설은 소송을 제기했고, 꼭 한 달 뒤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소송과 사면이 반복되다보니 업계 안에서조차 제재 무용론이 나올 정도입니다.

◀SYN▶ 강운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건설사들은) 본안 소송까지 3-4년 동안 시간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면을 통해서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공정위 담합 적발 뒤 반 년이나 지난 뒤 나온 조치여서 조달청도 늑장 제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백승우 기자 swpaik@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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