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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홀딩스? SBS 공중 분해될 것” 

방통위, 6일부터 태영건설 TY홀딩스 전환 사전심사 돌입…설립 불허할까 

정철운 기자 pierce@mediatoday.co.kr 승인 2020.05.06 11:54


SBS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태영건설이 지주회사 TY홀딩스 설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6일부터 3일간 사전승인 심사에 나섰다. 노조와 시민단체는 설립 저지에 나섰다. 


앞서 태영건설은 지난 1월22일 금융감독원 공시를 통해 오는 6월12일경 임시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6월30일 TY홀딩스를 지주회사로 신설·분할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SBS는 TY홀딩스와 기존 대주주인 SBS미디어홀딩스까지 2개의 지주회사로부터 지배를 받게 된다. 


SBS와 태영건설의 TY홀딩스 전환은 방통위 사전심사 대상이다. 앞서 2008년 SBS미디어홀딩스 체제 출범 당시 방통위는 태영건설이 가진 SBS미디어홀딩스 주식을 다른 이에게 처분할 경우 반드시 방통위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조건을 걸었고 각서를 받았다. 이는 지상파방송사업자 SBS의 공적책임을 고려한 조건이었다. 


방통위는 TY홀딩스가 태영건설과는 다른 법인이기 때문에 심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심사위원회는 6일부터 심사에 나섰다. 심사 결과 ‘전환 불가’ 입장을 내면 태영건설의 TY홀딩스 전환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허욱 방통위원은 지난 2월12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태영건설이 지주회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SBS 모회사인 SBS홀딩스 위에 모기업 격이 신설되는 경우 (SBS 미디어렙) SBS M&C는 증손회사가 되면서 공정거래법상 증손회사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 SBS본부는 “당장 지분 상한선이 40%로 정해져 있는 SBS M&C는 법적 충돌을 피할 수 없고, 디지털 광고회사인 DMC미디어도 매각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 드라마스튜디오도 100% 지분 보유 제한에 묶여 미래 투자 유치가 불가능해진다”며 “TY홀딩스 설립으로 SBS는 광고판매와 콘텐츠 제작, 유통 등 핵심 기능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수익구조 붕괴까지 이어질 위험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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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목동 SBS 사옥. ⓒ미디어오늘 자료사진. 


전국언론노조·민주언론시민연합 등 241개 노조·시민단체 모임인 방송독립시민행동은 6일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TY홀딩스 설립 이후 SBS는 공중 분해될 것”이라며 저지에 나섰다.


이들은 “공정거래법에 의해 TY홀딩스 설립 이후에는 SBS미디어홀딩스 산하 모든 계열사의 구조조정과 지분조정이 불가피하다. 윤석민 회장 일가는 사익을 위해서 SBS의 모든 기능을 공중 분해하고 심지어 매각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며 “9개 지역민방 편성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SBS의 문제는 지상파 민영방송 전체의 문제”라며 사전승인 거부를 요구했다. 


이들은 “TY홀딩스 설립은 SBS를 포함한 모든 지상파 민영방송에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한다. 태영그룹은 SBS 창사 이래 300억 원의 자본금 이외 어떤 투자도 하지 않았다. 2008년 지주회사 설립 후 SBS에서는 1200억 원의 자산이 유출되었고, 계열사 불공정 거래로 약 4000억 원의 수익이 유출되었다고 추정된다”고 밝히며 TY홀딩스 체제 역시 기대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과거 정몽준, 조양호 회장 등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면서 부도덕한 방식으로 지분율을 확대하고 배당금을 챙겨간 것과 동일한 작태를 지상파 방송 SBS를 지배하고 있는 세습 대주주 윤석민 회장 일가가 반복하고 있다”며 “사회적 모범이 돼야 할 지상파 방송의 대주주로서 있을 수 없는 도덕적 해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들은 “방송의 정치적 독립뿐 아니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 또한 방통위의 책임이다.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상파 방송을 유린하려는 태영그룹에 대해 방통위는 사전 승인 거부로 엄중한 경고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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