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주변 개발에 외국인투자자 참여도 허용?
'외국인투자촉진법' 산자위 통과, 김제남 "친수법은 폐기해야 할 법"
2013-04-23 20:04:20           

4대강 사업을 통해 조성된 국·공유지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수의계약으로 넘길 수 있도록 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안'이 23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를 통과, 논란이 일고 있다.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공유지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해 친수구역을 포함시켜 외국인투자자들도 4대강사업지 주변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에는 새누리당 강은희, 권성동, 김기선, 염동열, 원유철, 이우현, 이인제, 이철수, 이한성, 전하진, 한기호 의원 외에 민주통합당에서 박완주 의원이 참여했다.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은 이와 관련 "이미 작년 8월 강동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친수법 폐지법안'이 상정되어 있는 상황이며,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당론으로 친수법 폐기를 약속한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4대강 악법, MB 악법인 '친수법'을 폐기하지는 못할망정, 먹튀 논란 등이 끊이지 않는 외국인투자까지 대폭 허용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4대강사업은 이미 실패한 사업으로 전문가, 시민사회 등에서 수차례 지적한 바 있으며, 친수법 또한 수자원공사의 구멍 난 재정을 메우기 위해 온갖 특혜와 편법으로 만들어진 악법"이라며 "이번 외촉법 개정은 당장 폐기해야 할 악법을 오히려 되살려 내는 매우 심각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소한 계류되어있는 친수법 폐기 법률안의 심의 이후에 재논의하자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이후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라며 "만약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앞으로 친수구역 개발이 외자유치 등을 통해 초(超)대형화됨에 따라 상수원 오염, 수변생태 파괴, 난개발, 지역주민 거주위협, 먹튀․투기위험 등의 사회적 논란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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