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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9999명 ‘4대강 단수 피해’ 2만원씩 배상받는다”
등록 : 2013.04.28 14:12수정 : 2013.04.28 14:36

경북 구미시 해평광역취수장의 가물막이가 터져 단수가 4일째 지속되자 주민들이 소방차에서 주는 물을 받으려고 줄지어 서 있다. 2011년 5월. 한겨레 이종근 기자

법원, 2011년 단수사태 2만원씩 배상해라 판결
“수자원공사 중대과실…구미시 책임 인정 안해”

2011년 발생한 ‘구미 단수 사태’와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가 경북 구민 시민 9999명에게 한 사람당 2만원씩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박재형)는 구미 시민 9999명이 한국수자원공사와 구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수자원공사는 소송을 제기한 구민 시민 9999명에게 1인당 2만씩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미시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자원공사의 대처가 미흡해 중대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구미시는 취수장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로부터 물을 공급받지 못해 시민에게 제공하지 못한 만큼 중대과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구미 시민 9999명은 2011년 5월 닷새 동안 단수로 큰 불편을 겪자 한국수자원공사와 구미시를 상대로 한 사람당 3만원씩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당시 주민 소송을 이끌었던 구미풀뿌리희망연대는 “언론에 보도된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보고서를 보면, 대규모 준설에 앞서 예방 대책으로 임시보 설치나 임시 취수장 설치 등 보강조처가 필요했는데도, 수자원공사는 적절한 대비를 하지 않았고 구미시도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소송 제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또 구미시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서도 “단수 사고는 수자원공사에 중과실이 있는 만큼 구미시에 7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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