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MB정부시절 4대강 담합 과징금만 1천억
이호정 기자 (meniq37@csnews.co.kr) 2013-04-28 09:31:08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호정 기자]주요 건설사들이 이명박 정부시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대강사업'과 관련해 1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재벌 및 CEO 경영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MB정부 시절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림산업과 현대건설 등 9개 건설사에 부과한 과징금은 1천376억 원으로 집계됐다. 
9개 건설사의 과징금은 MB정부시절 공정위가 전체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2조80억 원의 7%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특히 건설사가 낸 과징금 중 81%에 달하는 1천115억 원은 4대강사업과 관련된 부당공동행위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4대강사업 추진과정에서 건설사간의 담합행위가 빈번했음이 과징금만으로도 확인되는 셈이다.


MB정부 시절 공정위로부터 가장 많은 과징금을 맞은 건설사는 대림산업이었다. 

대림산업(대표 김윤)은 이 기간 총 3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대림산업은 MB정부에서 37조8천억 원의 매출을 올려 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율도 9개 건설사 중 가장 높은 0.08%를 기록했다. 

대림산업은 공정위로부터 2011년 12월 ‘8개 고밀도폴리에틸렌 제조․판매업자들의 부당공동행위’로 105억 원을,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부당공동행위’로 225억 원을 부과 받았다. 

뒤를 이어 현대건설(대표 정수현)과 GS건설(대표 허명수)이 4대강 1차 턴키공사 담합을 이유로 220억 원과 198억 원을 부과 받았다.  

대우건설(대표 서종욱)은 공정위로부터 5번이나 철퇴를 맞았다. 

우선 1군 건설사가 대부분 연루된 4대강사업에서 96억 원을 부과 받았고, 충남 아산 BTL하수과정비사업과 대구 죽곡2지구에서 부당공동행위로 각각 34억 원과 62억 원 등 총 193억 원의 과징금을 추징당했다. 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율은 0.05%였다. 

SK건설(대표 조기행, 최광철)은 9개 건설사 중 유일하게 계열사간 부당지원으로 101억 원을 부과받는 등 총 191억 원의 과징금을 맞았고, 삼성물산(대표 정연주)도 103억 원을 부과 받았다. 

롯데건설(대표 박창규)은 과징금이 4천400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롯데건설이 4대강 1차 턴키공사에서 빠진 것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며, 이와 함께 롯데건설 측이 ‘로비의 달인’이란 과거의 오명을 벗기 위해  자구노력을 기울인 것도 한몫을 했다는 평가다.
 
한편 새 정부에서 대기업의 부당행위에 대해 칼날을 세우고 있어 건설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실제로 올해 과징금 목표를 지난해 4천29억원보다 49.8%나 늘어난 6천34억 원으로 책정했다. 또 불공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지금껏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 등에만 배정됐던 특수활동비도 신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과징금 징수액이 당초 목표치로 잡은 6천억 원을 조금 웃돌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힌 후, “건설사들의 부당공동행위와 불공정하도급거래 조사 강도가 예년보다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들어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지난달 영주다목적댐 부당공동행위로 각각 70억 원과 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는 등 정부의 단속노력이 벌써 결과를 내고 있다. 또 현대건설이 ‘원주~강릉 철도공사’ 입찰 담합으로 공정위의 과징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올해 건설사의 담합행위에 대한 적발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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