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수 판결 파장…구미시민들 추가소송 움직임
(구미=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2013/04/29 18:25 송고

2011년 5월 경북 구미 단수 사태와 관련한 법원 판결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소송에서 이긴 구미시민은 환호를 터뜨리고 반대로 패한 한국수자원공사는 풀이 죽은 모습이다. 나름대로 선방한 구미시는 사태의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단수 사태와 관련해 구미광역취·정수장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주민 1인당 2만원의 피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구미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구미풀뿌리희망연대', 법무법인 경북삼일을 통해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간 지 22개월 만이다.

이 판결이 알려지면서 그동안 관망했던 구미·김천시민과 칠곡군민이 뒤늦게 소송에 참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시 단수로 피해를 본 주민은 구미시민 42만여명과 인근 칠곡군 및 김천시 일부 지역 주민까지 모두 56만2천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소송에 참여한 사람은 모두 17만1천여명이다. 산술적으로 보면 앞으로 40만명에 가까운 주민이 잇따라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구미시민 신모(36)씨는 "한동안 잊고 있었는데 시민이 승소한 만큼 당연히 소송에 참여할 생각"이라며 "당시 며칠간의 단수였지만 피해가 무척 컸다"고 설명했다. 경북삼일의 백영기 변호사는 "보도가 나간 이후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시민 연락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소송에서 패한 한국수자원공사는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수공 한 관계자는 "오래전의 단수 사태가 시민 기억에서 사라지는가 싶었는데 이번 판결로 다시금 회자돼 곤혹스럽다"며 "판결문이 나온 뒤에 어떻게 할지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미시는 수공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구미시 한 관계자는 "소송에서 구미시의 잘못이 없다는 점이 밝혀져 다행"이라며 "다만 앞으로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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