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318200723850?s=tv_news


'윤 총장 장모' 안 나타나..경찰이 수사 '속도'

조희형 입력 2020.03.18 20:07 


[뉴스데스크] ◀ 앵커 ▶


가짜 은행 잔고 증명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 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오늘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 이었는데요.


취재진이 하루종일 검찰 청사에서 기다렸지만, 최씨가 출석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경찰도 이 사건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350억 원 규모의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


최씨는 오늘 검찰에 출석해 본인 명의의 가짜 은행잔고증명서가 발행된 이유 등에 대해 진술할 예정이었습니다.


취재진이 의정부지검 앞에서 하루종일 대기했지만 최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의정부 지검은 최씨의 출석여부를 일절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노덕봉/'허위잔고증명서' 사건 진정인] "총장 장모니까 식구 감싸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조금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같은 내용의 고발 사건을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미 사건 진정인 노덕영 씨와 윤 총장 장모 최씨의 동업자인 안 모씨 등 중요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장모 최 씨의 소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소시효와 관련해 최씨가 성남 도촌동 땅 구입 자금 마련에 사용한 2013년 4월 1일자 은행잔고증명서 외에 같은해 6월과 10월에 작성된 3건의 허위 증명서가 있기 때문에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6월과 10월에 발행된 은행잔고증명서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7월 전에는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따라 검찰이 총장 장모에 대한 경찰수사에 대해 어떤 지시를 할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영상취재 : 김동세 / 영상편집 : 김관순)


조희형 기자 (joyhyeong@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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