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0&nnum=711461 

“MB정부 5년간 입막음소송 남발, 정부승소 1건뿐”  
2013-05-03 오후 1:10:17 게재 

참여연대 17건 분석, 군법원만 1건 유죄선고 … "비판에 재갈, 현 정부는 이런 일 없어야"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 또는 공무원이 국민의 발언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고소·고발하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해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위축시켰다."

참여연대는 2일 국가의 이 같은 법적대응을 '국민 입막음 소송'이라고 정의하고 17건의 소송 사례를 분석해 국가 소송의 부당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와 공무원이 제기한 명예훼손·모욕 등에 대한 형사·민사소송 17건 중 4월 현재 정부가 승소한 유죄는 단 1건이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거나 고소취하, 무죄 선고 등이 11건, 검찰 수사 중이거나 1심이 진행중인 사건이 2건이다. 

4건의 손해배상소송은 정부가 패소하거나 원고가 소를 취하했다. 



◆ 법적이익 없는데 고소·고발해 오랜 기간 수사·재판 

유죄가 나온 1건은 현역군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쥐새끼' 등의 표현을 써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사건이다. 1·2심 모두 군사법원에서 진행됐으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며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론이 바뀔 수 있다. 

참여연대는 17건의 소송사례를 분석한 이슈리포트를 통해 "국가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시절 국민을 고소고발하거나 손배소송을 제기한 것은 국민 입막음과 위축효과를 의도한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판례에서 "국가나 국가기관이 업무를 정당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민들의 광범위한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국가로서는 당연히 이를 수용해야만 하며 아무런 제한없이 국가의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역할 및 기능이 극도로 위축된다"며 "국가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국가 기관이나 공무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오랜 기간 법적 대응을 한 개인들의 고통도 크다. 

이들은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4년 이상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했다. BBK수사검사와 주진우 기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은 약 4년 7개월이 걸렸다. 김태영 전 국방장관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신상철씨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건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진행 중이다. 

4대강 사업을 비판해 온 박창근 관동대학교 교수는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박 교수는 참여연대와의 인터뷰에서 "무혐의가 났지만 사람들은 결과에 신경 안쓴다.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허위사실유포자로 떠들면 사람들은 그런 줄 안다. 이걸로 내 명예야말로 훼손된 것이 아닌가. 이걸 어떻게 회복할 거냐"고 말했다. 

◆ 모욕죄 폐지 등 법률개정 필요 

참여연대는 국민 입막음 소송의 근거로 이용되는 법률을 개정해서 소송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에는 모욕죄를 폐지하고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진실한 사실의 명예훼손죄 폐지 △공익적 사안에 대한 위법성 조각 사유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의 형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김동일 전 나주세무서 직원을 비롯해 신상철씨, 박창근 교수 등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에게 드리는 편지'를 썼다. 

이들은 "우리사회가 이 정도의 비판마저 허용하지 못하는 불관용 불통 사회는 아닐 것인데 지난 정부는 국민의 비판에 재갈을 물렸다"며 "국가기관이 또 공무원이 국민의 비판을 봉쇄하기 위해 벌인 소송을 현 정부는 단 한건도 제기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지난달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50년대 미국에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아니더라도) 위협의 경향성이 높다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원칙이 변경됐다"며 "현재 우리 안보 상황이 (50년대 미국보다) 안전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돼 황 장관은 언론과 국회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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