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팔당호 녹조 처리 물이용 부담금 이용 반발
2013년 05월 06일 (월) 최미경 기자  mkc@kihoilbo.co.kr

환경부가 4대강 사업 실책에 따른 녹조현상 책임을 물이용 부담금을 이용해 지려고 하고 있어 인천시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시는 환경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고 싶다면 별도의 국비를 세워 실행에 옮겨야 한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5일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환경부는 물이용 부담금의 사용 범위를 넓히기 위해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검토 중이다.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팔당호에 생긴 녹조 발생으로 시에 정수처리 비용을 지원하려 했지만 지원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가 반대해 좌절됐다.

그러나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유사 근거가 있어 시에 적용되는 시행령이 개정된다면 시도 물이용 부담금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의 생각이다.

시 관계자는 “시가 환경부에 정수처리 비용을 지원하라고 하는 것은 5천여억 원이 넘는 물이용 부담금을 지급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팔당호 수질 개선에 대한 책임을 묻자는 것”이라며 “녹조에 따른 정수비용 발생은 물이용 부담금 납부와 전혀 무관한 사항인 만큼 반드시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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