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김동수 전 공정위장 ‘4대강 과징금축소’ 조사
‘담합’ 과징금 최대 7000억원대, 1115억으로 낮춘 의혹
정찬  |  jchan@polinews.co.kr  승인 2013.05.06  11:34:39
감사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 대형건설사 담합사건 처리 당시 과징금을 책정하는 과정과 관련해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조사했다고 6일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정위가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의 입찰담합 사건을 어떤 경위로 처리했는지 조사했다”며 “실무차원에서 처리과정에 대한 확인을 했고 기타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김 전 위원장이 재임 중인 지난해 6월 공정위가 4대강 1차 턴키사업에 참여한 8개 대형건설사의 담합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을 크게 낮춘 데 대한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공정위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입찰담합, 부정계약, 평가위원 비리 의혹 등을 조사 중이다.

당시 공정위는 4대강 1차 턴키 입찰 과정에서 공구 배분 담합 행위를 한 19개 건설사 가운데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건설,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8개 대형건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1115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입찰담합 건설업체들에 대한 과징금은 공정위법과 내규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들러리 입찰에 따른 ‘담합 입찰’조항에 따라 최대 7335억원, 최소 5530억원에 이르나 공정위가 최종 의결과정에서 단순 ‘물량배분’을 적용해 과징금을 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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