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의 날` 포상대상자 선정된 27명 알고보니…
적자논란ㆍ담합 과징금 대상 임원도
디지털타임스 | 허우영 | 입력 2013.05.06 23:01

다음달 18일 `제23회 건설의 날'을 맞아 건설인 27명이 포상대상에 선정됐으나 일부에서는 공적조사가 형식에 치우쳐 문제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이번 포상 대상자는 총 27명(훈장6, 포장7, 대통령표창6, 국무총리표창8)으로 지난해(추천 35명, 27명 포상, 장관 표창 제외)와 비슷한 규모다. 훈장 대상자에 포함된 김종호 현대건설 부사장은 UAE원전 수출에 대한 기여 등을 인정받았다.

또 정해돈 성아테크 대표, 최상준 남화토건 대표, 박상희 태조토건 대표, 김재진 경동건설 대표, 홍경식 서광강건 대표 등이 국내외 건설업 등에 대한 기여로 훈장을 받을 예정이다. 이밖에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GS건설, 대림산업, SK건설, 롯데건설 등 임원들도 건설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 등으로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을 받게 된다.

이들은 범죄경력, 공정거래 관련 법률위반사실, 산업재해율 조회 등 정부포상 추천제한 사유 확인결과 부적격 사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수상이 결정됐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포상이 너무 형식에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현대가 UAE원전을 하고 있다지만 지금 현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협회가 추천한 회원사가 돌아가면서 나눠 갖는 형식적인 상"이라며 평가 절하했다.

실제 지난해 금탑산업훈장을 받은 김윤 대림산업 대표는 4대강 사업의 총괄책임자로 참여한 점이 공적조사에 일부 반영됐지만 행사가 열리기 한 달 전 4대강 사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법행위인 담합으로 규정되기도 했다.

당시 공정위는 4대강 사업과 관련 대림, 현대, 삼성물산, 대우, GS, 포스코, SK, 롯데 등 10대 건설사(두산중공업 제외)에 담합에 따른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명예의 상징인 훈장 수여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가 법을 위반했지만 공적조사 심사 당시 위반사항이 발표되지 않아 훈장을 받게 된 셈이다. 4대강 사업을 주관한 한국수자원공사장이 포상을 사양한 것과 대조적이다.

올해 포상 대상자 중에서도 4대강 사업으로 제재(공정거래 법률위반)를 받은 대형 건설사에 속한 임원이 포함됐지만 국토부는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포상은 회사가 아닌 개인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올해 수상 예정자들은 4대강 사업과 관련이 없다"며 "포상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추천하고 우리는 공적조사 심사를 할 뿐"이라고 말했다.

대림산업 대표의 수상에 대해서는 공적조사 심사 후 벌어진 일이라 훈장을 박탈할 사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회사에서도 자진 반납하지 않은 껄끄러운 상황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국가나 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을 받는 것인데 법을 위반한 기업도 있다보니 다른 수상자들의 공로가 퇴색되는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허우영기자 y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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