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5년간 중소기업 조세감면 되레 하락
대기업 조세감면비중 상승..매출액 상위 10대기업 실효세율 13%에 불과
기사입력 [2013-05-07 15:27] , 기사수정 [2013-05-07 18:34] 윤광원 기자

 아시아투데이 윤광원 기자(세종) = 이명박(MB) 정부 5년 동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이 되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상위 10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은 13%로 최저한세율 16%에 못 미쳤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과 최재성·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상의 세금감면 조치인 법인세 조세지출 중 대기업의 비중은 지난 2008년 62%에서 2011년에는 71%로 상승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38%에서 29%로 하락했다.

특히 지난해 국제금융거래 이자소득과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해외자원개발투자 과세특례 등은 총 감면액 690억원의 100%가 대기업에게 돌아갔다.

또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은 99%,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중 97%, 공장 및 본사 지방이전시 법인세 감면의 88%,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 가운데 88%, 조세지출 중 가장 금액이 큰 임시투자세액공제는 87%가 각각 대기업의 몫이었다.

업체당 평균 세금감면액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차이가 크다.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연구개발비세액공제의 경우 대기업은 업체당 평균 22억원, 17억원이지만 중소기업은 각각 3600만원, 7200만원에 불과했다.

특히 외투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대기업 1곳당 무려 262억원의 세금감면 특혜를 안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 매출액 기준 10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6.8%이고 10대 기업은 13%에 불과해 현행 최저한세율인 16%는 물론 2011년 당시 최저한세율 14%에도 미치지 못했다.

과세표준 1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 223개의 법인세 공제감면액은 5조8000억원에 달했고 실제 부담 세액은 2조2497억원 뿐이었다.

최 의원은 "소수 대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이 집중돼 사실상 최저한세율 이하의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현행 16%에서 18%로 상향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조만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8%로 올릴 경우 최소 7000억원의 세수가 확보되며 그 대부분이 재벌과 소수 대기업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훼손된 재정건전성을 중장기적으로 회복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한발 더 나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이 받고 있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아예 폐지토록 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발의했다.

그는 "2011년 전체 법인세 감면액 9조3314억원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받은 것이 58.5%를 차지하며, 매출액 5000억원을 넘는 소수 재벌대기업에 비과세 감면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벌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폐지하면 박근혜 정부 5년동안 세수 20조원이 늘게 된다고 설명했다.

gwyoun@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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