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윤창중, 호텔방서 인턴 엉덩이 만져"
'강간미수죄' 적용 가능, 靑-외교부 윤창중 도피귀국 주도
2013-05-14 09:00:00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8일 새벽 6시경 자신이 묵고 있던 워싱턴 페어팩스 호텔 방안에서 알몸인 상태로 피해 인턴 여성의 엉덩이를 잡아 쥔(grab) 것으로 확인됐다고 <동아일보>가 14일 보도했다. 보도가 사실일 경우 윤 전 대변인은 '강간미수죄'로 중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와 미국 경찰의 말을 빌은 14일자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 전 대변인은 7일 밤 워싱턴 호텔 와인 바에서 인턴의 엉덩이를 만지는 1차 성추행을 한데 이어 호텔로 돌아와 자고 있던 인턴에게 전화를 걸어 “서류를 가지고 오라”며 방으로 불렀다. 

인턴이 방을 찾아가자 윤 전 대변인은 이미 샤워장에서 나와 팬티를 입지 않은 알몸으로 방안을 이리저리 다니고 있었다. 이에 놀란 인턴이 방을 나가려고 하자 윤 전 대변인은 다시 인턴의 엉덩이를 잡아 쥐었다는 것이다. 인턴은 울며 뛰쳐나와 방으로 달려갔고 함께 방을 쓰던 문화원 여직원은 윤 전 대변인의 행동에 화가 나 주도적으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호텔 안에서의 엉덩이 접촉이 이번 성추행 사건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피해자에게서 이런 진술을 접수했지만 심각한 파장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장소인 호텔 바에서 엉덩이 접촉은 경범죄에 해당하지만 밀폐된 호텔에서 그것도 알몸으로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은 강간미수에 해당될 수도 있다.

한편 <동아일보>에 따르면, 윤 전 대변인을 서울로 돌려보내기로 한 청와대 측의 지시를 받은 문화원은 대한항공 워싱턴 지점에 전화를 걸어 비행기표를 예약했으며 윤 전 대변인이 덜레스 공항까지 가는 차편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 역시 문화원에서 일하던 현지 운전기사가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와 주미 한국대사관은 그동안 윤 전 대변인이 스스로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갔다고 말해왔다고 <동아>는 지적했다.

이는 청와대와 외교부가 조직적으로 윤 전 대변인의 도피귀국에 개입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사법방해죄 등이 적용되면서 거센 외교적 후폭풍이 뒤따를 전망이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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