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612124329674


이재명 "막무가내 대북전단 살포자 현행범으로 체포"(종합2보)

진현권 기자 입력 2020.06.12. 12:43 수정 2020.06.12. 14:45 


"한반도 '위기조장' 행위·도민 안전 위협 '사회재난' 유발행위"

파주 등 위험구역 지정·살포자 출입금지..전단지에도 과태료 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SNS를 통해 “막무가내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자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밝혔다./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SNS를 통해 “막무가내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자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밝혔다./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막무가내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자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고 한반도에 긴장을 높이겠다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이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재난’ 유발행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는 실익은 없고 위험은 매우 크다. 남북정상의 합의를 무시한 일부 단체의 행위로 인해 평화가 위협받고, 하루아침에 남북관계가 경색됐다”며 “접경을 품은 경기도는 남북관계에 따른 영향을 가장 먼저,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다. 6년 전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총탄이 마을로 날아오고 총알이 날아가는 무력 충돌을 촉발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경기도는 평화를 해치고 목숨을 위협하는 이런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전 차단하겠다”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 자체를 금지해 불법행위를 원천 봉쇄하겠다. 현장에 특사경을 투입하고 살포자 적발 시 현행범으로 체포해 입건토록 하는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경기도 입장과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경기도는 2014년 대북 전단 살포로 유발된 연천군 포격사태를 겪은 바 있다”며 “도는 이런 위험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자 한다. 적어도 경기도 일원에서 만큼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탈북민 단체가 오는 25일 대규모 대북 전단살포를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지금 남북 교류협력법 위반 관련해서 통일부에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그 조치에 대해 경기도에서는 추가로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앞으로 벌어지는 일에 대해 통일부와 적극 협조·공조해서 이러한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Δ일부 접경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지정과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금지 Δ차량이동, 가스주입 등 대북 전단 살포 전 준비행위에 대한 제지와 불법행위 사전 차단 Δ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한 단속과 수사, 고발 등 강력 조치 등 총 3가지 대북전단 살포 금지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도는 대북전단 살포를 도민 생명 위협행위로 간주하고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 대한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대북 전단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6.12/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대북 전단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6.12/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제43조(통행제한 등), 제46조(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는 시·도지사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험구역설정과 통행제한 등 응급조치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도는 위험구역 출입을 경찰 등의 협조를 얻어 원천 차단하고, 이 지역 출입을 시도할 경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을 통해 수사 후 입건 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


또 사전신고 없는 대북 전단지는 불법 광고물로 간주하고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동두천, 양주, 포천 등 접경지역 7개 시·군과 합동점검을 통해 이미 수거된 대북 전단지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향후 발생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중 살포된 전단지가 지상에 떨어질 경우 이를 폐기물로 간주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살포를 원천 금지하고, 살포 시에는 폐기물 수거 조치 및 복구비용을 부담시킬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대북전단이나 쌀이 들어있는 페트병을 해양에 살포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상의 폐기물로 간주하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직접 단속·수사와 함께 고발하도록 했다.


또 이를 오염물질 배출행위(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단속 수사와 함께 고발 처분하기로 했다.


대북전단 살포를 위해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자가 미등록자인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운행중단 및 즉각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이 부지사는 대북전단살포에 따른 경기도민의 피해에 대해 “지금 통일부나 청와대에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법률을 개정 보완해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통일부와 협력 공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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