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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법’은 4대강 빚 탕감용?
고제규 기자  |  unjusa@sisain.co.kr  [295호] 승인 2013.05.15  04:26:16

지난 4월30일 국회 본회의장. 한 개정법안의 상정을 앞두고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바빠졌다. 여야 합의로 올라온 법률안의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외촉법)’이 본회의 39번째로 논의될 예정이었다. 이 개정안에는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법)’을 통해 개발되는 국공유지를 외국인 투자기업이 수의계약으로 임대·매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있었다. 

4대강 주변 개발의 근거가 되는 친수법은 야당에서 계속 반대를 표시해왔다. 2010년 말 날치기로 법안이 통과된 후 당시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과 통합민주당 최규성 의원이 각각 친수법 폐지법안을 냈다. 시간을 끌다 흐지부지 끝났지만 19대 국회 들어서도 지난해 8월 무소속 강동원 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계류 중이다. 야당과 환경단체는 “친수법은 개발 이익으로 수공의 4대강 빚을 갚기 위해 만들어졌다”라며 친수법에 반대해왔다. 수공이 4대강 사업을 떠맡아서 생긴 부채 8조원을 탕감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었다. 그런 와중에, 산자위를 통해 해당 법의 효과를 넓히는 방안이 본회의까지 큰 논란 없이 올라왔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몰랐으면 그냥 대충 통과될 뻔했다”라고 말했다.

<div align=right><font color=blue>ⓒ연합뉴스</font></div>2010년 12월8일 야당 의원들이 ‘친수법’ 통과를 저지하고 있다.
2010년 12월8일 야당 의원들이 ‘친수법’ 통과를 저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강후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이미 친수법이 있는 상황이었다. 거기에 외국인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어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을 비롯해 13명이 공동발의한 이 개정안에 야당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민주당 박완주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해당 상임위였던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법사위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했던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4대강 조사단을 꾸리고 있고, 18대 대선에서 민주당은 친수법 폐기를 공약으로 내놨다. 이 와중에 악법을 더 개악시켰다”라고 비판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의원 대부분이 이 법이 4대강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았다”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역구가 있는 의원은 지역을 개발해준다는 내용을 귀담아듣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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