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前 대통령 ‘고액·상습 세금체납자’ 명단에
디지털뉴스팀  입력 : 2013-05-16 11:53:18ㅣ수정 : 2013-05-16 11:53:18

전두환 전 대통령이 3000여만원의 지방세를 3년째 안 내 서울시로부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예정 통보를 받은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서울시는 지난 3일 3년 이상 3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942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예고문을 발송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세금을 내지 않으면 서울시 관보 및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한다는 내용이다. 전 전 대통령은 이 예고문 발송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10년 1월 서대문세무서가 부과한 지방세 3017만원을 내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3년 이상·3000만원 이상’이라는 조건에 해당됐다. 그가 내지 않은 세금 3017만원은 가산금이 붙어 4000여만원으로 늘어났다.

이 세금은 2003년 그의 자택에 붙어 있는 본인 명의 경호동 건물이 추징금 강제 징수에 나선 검찰에 의해 경매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중 일부다. 서대문세무서 측은 경매와 동시에 세금이 발생한 사실을 6년 후에 알고 세금 납부를 통보했다. 서울시는 전 전 대통령에게 다른 고액 상습 체납자들과 마찬가지로 6개월간의 소명 및 납부 기회를 준 후 오는 12월 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은 부패재산 2205억원에 대한 추징을 선고받고 “전 재산이 29만원 뿐”이라며 현재 1672억원을 미납한 상태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체 추징금 2629억 가운데 231억원을 내지 않고 있다. 이들의 미납 추징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특정고위공직자에 대한 추징 특례법안’은 지난해 6월 발의된 후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미납 추징금을 가족들에게 숨긴 불법 재산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법안의 주요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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