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60


“문재인 측 선거법 위반” 메시지 발송 ‘朴 캠프’ 관계자 벌금형

지난해 대선 당일 유권자 42만여명에 문자메시지 보내

스마트뉴스팀  |  balnews21@gmail.com  승인 2013.05.19  10:54:42  수정 2013.05.19  11:34:11

지난해 18대 대선 당일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박 후보 캠프 팀장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 당일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돼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국회의원 비서관 길모(3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길 씨는 지난해 대선 당시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기획팀장으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길 씨는 지난해 12월19일 서울 여의도 선대위 사무실에서 박 후보에 대한 지지 및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42만여명의 유권자에게 발송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보도에 따르면 길 씨는 새누리당 메시지 통합시스템에 접속해 “문재인 측은 투표 당일인 오늘도 지지호소 문자를 보내며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온갖 네거티브와 불법선거를 자행하는 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습니다”, “안보와 경제, 민생을 걱정하는 당신의 목소리를 한 표에 담아주십시오”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일 당일에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약 42만명에 달하는 선거권자들에게 발송했다”며 “선거권자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큰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선거 당일에 상대 후보자가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직업을 잃게 돼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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