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끝난 하천 주변 '불법 경작' 골치
SBS | 입력 2013.05.19 21:21 | 수정 2013.05.19 22:06

 
<앵커>

4대강 사업이 끝난 하천 주변이 이번엔 불법 경작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CJB 반기웅 기자입니다.

<기자>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된 금강 상류 미호천. 조용했던 미호천 뚝방길에서 고함과 막말이 오갑니다.

[경작자 : 아니 왜 경찰이… 가만있어봐. 우리가 (작업 방해를) 한 건 아니잖아, 그게.]

소동이 벌어진 이유는 하천 주변에 심어 놓은 보리와 호밀 때문. 주민들이 가축 사료로 쓰겠다며 심은 보리를 행정당국에서 갈아엎자 실랑이가 벌어진 겁니다.

금강 살리기 사업으로 깨끗이 정비됐던 미호천 주변이 드넓은 보리밭으로 변한 지는 오래전. 지난해 주민 몇몇이 농작물을 심어 재미를 보자 너도나도 따라 심다 보니 농경지로 변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4대강 사업 구간인 이곳에 겉보리와 호밀을 빼곡히 심어 놨는데, 그 면적만 55만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하천법상 불법 경작을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홍성찬/청원군청 재난안전과 : 이거를 그대로 내버려뒀을 경우에는 농약을 살포해서 하천의 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실제 부과되는 벌금이 적다 보니 하천변에서 벌어지는 불법 경작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CJB 이경훈)
CJB 박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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